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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강의과대학’ 논란이 남긴 것: 유령의대 의혹과 해외 학력 검증의 그늘

취재·구성 라이브이슈KR

포강의과대학 유령의대 의혹 관련 사진
사진 제공=앤파크 / 다음뉴스 캡처

‘포강의과대학’이라는 이름이 국내 의료·연예계를 동시에 흔들고 있습니다.

해외 의과대학 출신이라는 경력이 한 방송에 등장하면서, 해당 학교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두고 의사단체와 당사자의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의사단체 “내몽고에 ‘포강의과대학’ 자체가 없다”

논란의 핵심은 중국 내몽고 지역에 ‘포강의과대학’이라는 정식 의과대학이 실제로 존재하느냐입니다.

젊은 의사와 의대생들로 구성된 단체인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공의모)은 성명을 통해 “중국 공식 대학 목록을 확인한 결과, 내몽고 지역에 ‘포강의과대학’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공의모에 따르면 내몽고 지역에는 ▲내몽고의과대학 ▲내몽고민족대학교 의과대학 ▲내몽고 적봉의대(치펑의대) ▲내몽고 포두의대(바오터우의대) 등은 있으나, ‘포강의과대학’이라는 명칭의 학교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포강의과대학병원 교수로 역임했다’는 경력 주장과 달리, 해당 명칭의 의과대학은 중국 대학 목록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 성명 중


당사자 측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 최연소 교수였다” 반박

주사이모 및 포강의과대학 관련 이미지
사진=머니투데이 캡처

논란의 당사자인 일명 ‘주사 이모’ A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포강의과대학병원’ 경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A씨는 인스타그램에 과거 중국 내몽고 지역에서 촬영한 사진과 함께, “12~3년 전 내몽고라는 곳을 오가며 힘들게 공부했고,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외·내국인 최초 최연소 교수까지 역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자신을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 한국성형센터장(특진교수)”라고 소개하며, 병원장·성형외과 과장·당서기의 도움을 언급하는 등 구체적인 경력 서술을 통해 본인의 전문성을 방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A씨는 “내몽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며 개인적인 사연을 전하면서, “나에 대해 뭘 안다고 나를 가십거리로 만드느냐”며 강한 억울함도 호소했습니다.


‘포강의과대학’ vs ‘포강병원’…혼용된 명칭이 부른 혼선

이번 포강의과대학 논란에서 주목되는 지점은, 실제 존재하는 의료기관 이름과 학력 표기의 경계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의사단체 분석을 종합하면, 내몽고 지역에는 ‘포강병원’으로 불리는 의료기관이 존재하며, 이는 기존 의과대학의 실습병원·부속병원 가운데 하나로 소개됩니다.

포강병원 관련 중국 사이트 번역 캡처
이미지=루리웹 캡처(중국 포강병원 관련 화면)

전문가와 의사단체는 “포강병원은 내몽고의과대학 실습병원 중 하나로 보이지만, 이를 ‘포강의과대학’ 또는 ‘포강의과대학병원’으로 표기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즉, ‘부속병원’ 또는 ‘협력병원’의 교수 경력‘정식 의과대학’의 교수직은 학력과 경력에서 엄연히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포강의과대학’ 논란이 중요한가

이번 사안은 단순한 연예인 이슈를 넘어, 해외 의과대학 학위·경력 검증이라는 민감한 주제를 정면으로 드러냈습니다.

특히 비의사에 의한 시술·처방 의혹과 맞물리면서, 환자 안전불법 의료행위 문제와도 직결되고 있습니다.

“의료인의 학력·면허의 진정성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과장되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의료계의 공통된 목소리입니다.”

공의모 또한 성명에서 “설령 중국 의사면허를 가지고 있더라도 한국에서 별도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했다면 불법”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과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해외 의사면허·학력, 한국에서 어떻게 검증되나

이번 포강의과대학 유령의대 의혹해외 의사면허와 학력을 어떻게 검증해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도 키우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외국 의과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진료하려면, 보건당국이 공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 ① 외국 의과대학 졸업 – 해당 국가 정부나 교육부가 인가한 정식 대학이어야 합니다.
  • ② 해당 국가 의사면허 취득 – 국가시험 또는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 ③ 한국 보건복지부 심사 – 대학 및 면허의 진위 여부, 교육 과정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토합니다.
  • ④ 한국 의사 국가시험 응시 – 허용될 경우 국내 의사 국시를 응시하고 합격해야 합니다.
  • ⑤ 면허 등록 후 진료 – 보건복지부에 정식으로 의사면허가 등록돼야 합니다.

이 과정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한국에서의 의료행위는 불법이 되며, 홍보나 방송에서의 학력·경력 표기도 허위·과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유령의대·가짜 학력, 어떻게 가려낼 수 있을까

포강의과대학 논란은 일반 시민에게도 해외 학력 검증 방법에 대한 실질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기본 점검 리스트를 제안합니다. 😊

  1. 학교 이름을 원어(중국어·영어 등)로 다시 검색합니다.
    – 정부·교육부·공식 대학 리스트에 등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부속병원과 대학 이름을 구분합니다.
    – ‘○○병원 교수’와 ‘○○의과대학 교수’는 전혀 다른 경력입니다.
  3. 해당 국가 의사면허 여부를 확인합니다.
    – 다수 국가는 의사면허 검색 시스템을 공개하고 있습니다.*국가별 상이
  4. 국내 보건복지부 면허 조회를 활용합니다.
    – 한국에서 진료한다면 이름·면허번호로 조회 가능해야 합니다.
  5. 과장 표현에 주의합니다.
    – ‘특진교수’, ‘자문교수’ 등 명칭은 실제 정규 교수와 역할·자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시술과 직결된 분야에서는, “조금이라도 이상하다”는 느낌이 든다면 시술이나 계약을 서두르지 않는 것이 최선의 안전장치라는 조언이 많습니다.


방송·연예계에도 던지는 경고: ‘학력·경력 검증’의 의무

주사 이모 포강의과대학 주장 관련 보도 이미지
사진=조선일보 캡처

이번 포강의과대학 유령의대 논란예능·광고·홈쇼핑 등에서 등장하는 ‘전문가’들의 자격 검증 문제가 다시 제기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방송사가 출연자의 학력·면허·경력 사실 확인을 보다 엄격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성형·다이어트·피부시술 등 시청자의 건강과 소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콘텐츠에서는, 잘못된 정보나 과장된 경력이 곧바로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쟁점은 무엇인가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만으로는, 포강의과대학 논란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의사단체의 성명, 당사자의 반박, 언론 보도 등을 감안하면 향후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향후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포강의과대학’이라는 명칭이 실제 교육기관을 가리키는지,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 이름인지
  • ② ‘교수’·‘센터장’ 등의 호칭이 법적·제도적으로 인정되는 직위였는지
  • ③ 한국 내에서 실제로 의료행위가 이뤄졌는지, 그 범위와 대가 여부
  • ④ 방송 및 홍보 과정에서 학력·경력이 어떤 방식으로 소개·활용되었는지

이 과정에서 해외 의료기관과 국내 규제의 접점이 어디까지인지, 제도적 허점은 없는지도 함께 점검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이 기억해야 할 한 가지: ‘경력보다 검증’

포강의과대학 유령의대 의혹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남깁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화려한 경력을, 어느 정도까지 의심 없이 믿어도 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의료, 투자, 교육, 상담 등 전문성을 앞세우는 모든 영역에서, 소비자와 시청자가 스스로 확인해야 할 정보는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름이 생소한 해외 대학·병원일수록, 검색·질문·확인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스스로를 지키는 최소한의 방어선”이라고 강조합니다.

이번 포강의과대학 논란의 진실은 앞으로의 추가 검증과 수사를 통해 보다 명확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의료인의 학력과 면허, 그리고 그 검증 과정은 단순한 ‘이미지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입니다.

※ 본 기사는 현재까지 공개된 국내 언론 보도, 의사단체 성명, 공개 SNS 게시글 등을 종합해 작성했으며, 사법기관의 최종 판단 및 추가 검증 결과에 따라 내용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 이미지 출처: 다음뉴스(서울경제), 머니투데이, 조선일보, 루리웹, 인스타그램 등 각 매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