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정거래위원회가 17일 하남돼지집을 운영하는 ㈜하남에프앤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8,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 인기 삼겹살 프랜차이즈인 하남돼지집은 가맹점주에게 계약에 없던 26개 필수품목을 지정‧구매하도록 강제했습니다.
📌 공정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물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계약을 해지해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가맹점주 A씨는 “김치‧소면 같은 사이드메뉴와 배달용기·젓가락까지 본사 지정처에서 사라는 요구를 거절하자 고기와 참숯 공급이 끊겼다”고 토로했습니다.
⚠️ 전문가 B변호사는
“가맹본부가 공급망을 인질로 삼을 경우 영업 자유가 침해된다”
고 지적했습니다.
하남에프앤비는 “품질 관리를 위한 조치였다”며 “재발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커뮤니티에는 “브랜드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비판과 “가격 투명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하남돼지집은 2012년 경기 하남에서 출발해 2025년 150여 개 매장을 운영 중입니다. 직화 구이와 숙성 삼겹살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업계는 이번 사태가 프랜차이즈 산업 전반의 거버넌스 개선 압박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 최근 3년간 공정위가 적발한 가맹 갑질 건수는 매년 10% 이상 증가(자료: 공정위)했습니다. 당국은 “분쟁조정 절차 활성화”를 예고했습니다.
💡 예비 창업자라면 정보공개서에서 필수품목 목록·수수료·수익 구조를 반드시 확인하고, ‘가맹거래사 상담’을 권장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원산지·가격표시를 확인하고, 부당 행위가 의심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 또는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공정위 관계자는 “재발 방지를 위해 ▲분쟁조정 확대 ▲상생협약 이행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하남돼지집뿐 아니라 전체 외식 프랜차이즈의 투명경영과 상생 문화 확립을 촉구하는 신호탄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