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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17일 하남돼지집을 운영하는 ㈜하남에프앤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8,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 인기 삼겹살 프랜차이즈인 하남돼지집은 가맹점주에게 계약에 없던 26개 필수품목을 지정‧구매하도록 강제했습니다.

가맹점 갑질 관련 이미지

사진=조선비즈 캡처


📌 공정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물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계약을 해지해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가맹점주 A씨는 “김치‧소면 같은 사이드메뉴와 배달용기·젓가락까지 본사 지정처에서 사라는 요구를 거절하자 고기와 참숯 공급이 끊겼다”고 토로했습니다.


⚠️ 전문가 B변호사는

“가맹본부가 공급망을 인질로 삼을 경우 영업 자유가 침해된다”

고 지적했습니다.

공정위 브리핑 현장

사진=중앙일보 캡처


하남에프앤비는 “품질 관리를 위한 조치였다”며 “재발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커뮤니티에는 “브랜드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비판과 “가격 투명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하남돼지집은 2012년 경기 하남에서 출발해 2025년 150여 개 매장을 운영 중입니다. 직화 구이숙성 삼겹살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업계는 이번 사태가 프랜차이즈 산업 전반거버넌스 개선 압박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 최근 3년간 공정위가 적발한 가맹 갑질 건수는 매년 10% 이상 증가(자료: 공정위)했습니다. 당국은 “분쟁조정 절차 활성화”를 예고했습니다.

💡 예비 창업자라면 정보공개서에서 필수품목 목록·수수료·수익 구조를 반드시 확인하고, ‘가맹거래사 상담’을 권장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원산지·가격표시를 확인하고, 부당 행위가 의심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 또는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공정위 관계자는 “재발 방지를 위해 ▲분쟁조정 확대 ▲상생협약 이행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하남돼지집뿐 아니라 전체 외식 프랜차이즈의 투명경영상생 문화 확립을 촉구하는 신호탄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