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개정안 통과 '눈물 흘리는 노동자들'

학교 급식 노동자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눈물을 흘리며 환호하고 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 국회 통과입니다…‘급식노동자 안전·건강’ 법에 명시, 1인당 적정 식수 기준 마련으로 현장 바뀝니다

라이브이슈KR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최신 보도를 바탕으로, 무엇이 달라지는지와 현장에 미칠 영향을 정리했습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 통과 소식이 전해진 국회 현장
이미지 출처: 뉴스1

국회가 학교급식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급식실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과중한 업무·산재 위험·인력 기준의 지역별 편차 문제를 법률 차원에서 다루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핵심은 ‘안전과 건강’의 명문화입니다

이번 학교급식법 개정안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대목은, 학교 급식 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법 취지로 명확히 적시했다는 점입니다.

현장에서는 “아이들의 급식 안전” 못지않게 “급식을 만드는 사람의 안전”이 급식의 지속가능성을 결정한다는 요구가 누적돼 왔습니다.

‘1인당 적정 식수(급식 인원) 기준’이 제도화됩니다

보도에 따르면, 개정안은 급식노동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교육감이 이를 근거로 배치 기준을 수립하도록 하는 구조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시·도교육청과 개별 학교 여건에 따라 인력 배치가 제각각이라는 지적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흐름으로 해석됩니다.

“노동자가 건강해야 아이들의 밥상도 안전하다”는 메시지가 법 개정 논의의 중심에 놓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 관련 보도 이미지
이미지 출처: 경향신문

왜 지금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주목받았습니까

이번 개정안은 급식실 노동환경을 둘러싼 논의가 산업재해 예방공공서비스의 지속성 문제로 확장돼 온 흐름 위에서 다뤄졌습니다.

특히 노동계는 법 통과 직후 성명을 통해 이번 결과를 ‘국가의 책임’ 차원에서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현장에서는 ‘가결 순간’이 상징적 장면이었습니다

현장 취재 보도에는 본회의 방청석에서 결과를 지켜보던 급식 종사자들이 표결 결과에 울음을 터뜨린 장면이 담겼습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재석 인원 기준 대다수 찬성으로 통과됐다는 보도가 이어졌고, 이는 현장의 오랜 요구가 제도에 반영됐다는 상징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 통과 관련 이미지
이미지 출처: 투데이신문

학부모·학생에게는 무엇이 달라집니까

이번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겉으로는 ‘노동자 처우’에 관한 법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급식의 품질과 안전성에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한 학교에서 급식 인력이 부족하면 조리·배식 과정이 급박해지고, 위생·안전 점검에 쓸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드는 구조가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학교·교육청이 준비해야 할 체크리스트입니다

개정안 취지에 따라, 교육당국과 학교 현장은 다음의 실무 준비가 필요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1인당 적정 식수 기준 확인 및 현장 적용 계획 수립입니다.
  • 교육감 기준 수립 이후 학교 단위 인력 배치의 재점검입니다.
  • 급식실의 안전·보건 조치가 ‘권고’가 아니라 책무로 작동하도록 내부 점검 체계 마련입니다.

다만 구체적 수치와 적용 일정은 향후 하위법령과 행정지침에서 정리될 사안이므로, 공식 발표를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쟁점은 ‘기준의 실효성’과 ‘재정·인력 뒷받침’입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현장에서 체감되려면 기준이 만들어지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실제 인력 충원과 근무환경 개선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급식실의 안전·건강 조치가 강화되더라도 인력과 예산이 따라오지 않으면 현장의 부담이 다른 형태로 남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독자는 법안 통과 이후에도 대통령령과 교육청 배치 기준 공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 보도는 경향신문, 한겨레, 뉴스1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노동계 성명은 민주노총 공식 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바 있습니다.

핵심 요약입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급식노동자 안전·건강을 법에 반영하고, 1인당 적정 식수 기준을 마련해 지역·학교별 편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