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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이 2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재욱 부장판사는 “주요 사실관계와 법적 평가를 둘러싸고 다툴 여지가 있으며,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작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각 결정은 내란 방조 의혹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 핵심 키워드 정리1)

• 기각 사유 – 사실관계 다툼·도주우려 부족
• 수사 향방 – 불구속 상태서 피의자 조사 지속
• 정치 파장 – 여야 책임 공방, 특검 연장론 대두

사법부가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뜻이지만, 수사 자체가 종결된 것은 아닙니다.


첫째,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추가 영장 청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둘째, 특검팀은 한 전 총리 측 근거 자료 확보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 영장심사 출석 장면
이미지 출처: 조선일보


법원의 기각 결정은 ‘형사소송법 제201조’에 근거합니다. ➡️ 구속 요건인 ‘주요 범죄 혐의 소명’‘증거 인멸·도주 우려’가 모두 충족돼야 합니다.

이번 영장 범죄사실은 12·3 비상계엄 기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했다는 혐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방조 행위의 고의성·직접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기각 이후 예상 시나리오

① 불구속 기소 → 재판 과정에서 공소 유지
② 보강 수사 → 영장 재청구
③ 무혐의 or 혐의 변경

전문가들은 재판 청구가 가장 현실적이라고 전망합니다.


정치권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여당은 “사법부 존중”을, 야당은 “검찰의 무리한 영장 청구”를 강조했습니다.

국회 일각에서는 특검 연장국정조사 카드를 거론하며 공세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편, ‘탄핵 기각’ 전례와 비교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2023년 헌법재판소는 한 전 총리 탄핵소추안을 기각했지만, 이번 사건은 형사책임이 쟁점이기 때문에 법적 구조가 다릅니다.

🤔 법조계 시각은 양분돼 있습니다.
• “공범 관계 입증 어려워 불구속 수사가 합리적”
• “정치적 고려 없이 재청구 불가피”


서울중앙지법 전경
이미지 출처: 노컷뉴스

국제적으로도 ‘기각’ 이슈는 잇따르고 있습니다. 같은 날 미 연방지법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 이는 사법기관이 영장·소송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독자가 가장 궁금해할 부분은 “향후 일정”입니다. 검찰은 10월 중 기소 여부를 결론 내릴 전망이며, 특검 수사 시한은 11월 15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제출될 통화내역·회의록·CCTV 등이 핵심 증거가 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각무죄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구속영장 기각은 단지 구속 필요성을 부정한 것이며, 재판 과정에서 유·무죄가 최종 판단됩니다.

라이브이슈KR은 향후 공판 일정, 증거 공개, 정치권 대응 등 모든 절차를 빠짐없이 전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