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함에 따라,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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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총 362쪽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6개 혐의의 중대성을 부각했습니다. 한 전 총리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불구속 수사를 주장했습니다.
이번 심사는 계엄 선포문 작성·회의 소집 경위와 당시 국무회의 의사록의 진위가 핵심 쟁점입니다.
“계엄 문건을 받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한 전 총리는 끝내 답하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12·3 불법계엄’이 실행 직전까지 진행됐다고 보고, 한 전 총리가 “보고받았다”는 증언과 “기억이 없다”는 진술 사이 모순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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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선 “정치적 파장과 별개로, 방대한 물증이 제출된 만큼 구속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전직 총리 첫 구속이라는 헌정사적 부담도 고려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계엄 관련 수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및 당시 지휘 라인으로 확장될 수도 있습니다.
구속 심사 절차(1)는 통상 2~3시간 진행되며, 판사는 피의자의 도주·증거인멸 우려, 혐의 중대성을 종합 판단합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노무현·윤석열 정부 모두에서 총리를 지낸 ‘정통 관료’였습니다. 그러나 “직업이 총리였다”는 세간의 평가가 이제는 “구속 기로에 선 전직 총리”로 바뀔 가능성에 직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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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영장실질심사에서 160쪽 분량의 PPT를 추가로 제시하며, 한 전 총리의 진술 번복과 위증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한편 여야 정치권은 이번 심사를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당은 “사법 절차를 존중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책임 있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최종 결정은 오늘 늦은 밤 또는 내일 새벽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이름으로 내려질 예정입니다. 결과에 따라 정국의 긴장도가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 구속이 결정되면, 한 전 총리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특검 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불구속 시에도 출국금지 조치가 유지되며, 특검 출석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 법원의 최종 판단이 대한민국 헌정사에 어떤 기록을 남길지 주목됩니다.
(1)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에 따른 구속 전 피의자심문 절차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