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하주사(SC) 제형 전환 기술 기업 할로자임(Halozyme)을 둘러싼 특허 이슈가 바이오 업계의 핵심 뉴스로 부상했습니다.
미국 특허심판원(PTAB)이 할로자임의 특정 특허 청구항을 특허불능(unpatentable)으로 판단하면서, 해당 기술을 둘러싼 분쟁 구도와 사업 리스크 지형이 바뀌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미지 출처: 머니투데이방송(MTN) 기사 내 이미지
이번 판단은 SC 제형 전환 시장에서 특허 장벽이 실제로 어느 수준에서 작동하는지 확인했다는 점에서 파급력이 큽니다.
또한 알테오젠과 파트너사 MSD(북미 Merck)가 진행해 온 특허무효심판(PGR)의 첫 주요 결론으로 받아들여지며,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1 무엇이 결정됐는지입니다: PTAB의 ‘특허불능’ 판단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특허심판원(PTAB)은 할로자임의 미국 등록특허 US 11,952,600 B2에서 쟁점이 된 다수 청구항을 특허불능으로 판단했습니다.
해당 특허는 피하주사 제형 전환에 활용되는 히알루로니다제(PH20) 관련 기술과 연결돼 언급됐으며, 기사들에서는 이를 MDASE 특허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특허가 유효하냐’의 문제이며, 이번 PTAB 판단은 할로자임 측 권리 주장에 제동이 걸렸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다만 이번 결정이 모든 분쟁을 단번에 종결한다는 의미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허 분쟁은 PGR 외에도 민사 소송, 다른 특허의 존부, 항소 및 후속 절차 등 여러 갈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왜 ‘할로자임’이 주목받는지입니다: SC 제형 전환 플랫폼의 시장성입니다
할로자임은 정맥주사(IV) 중심의 투약 방식을 피하주사(SC)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기반 기술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SC 제형은 의료 현장에서 투약 시간 단축, 환자 편의성, 병원 운영 효율성 등과 맞물려 자주 논의되는 영역입니다.
이 때문에 SC 플랫폼 특허는 단순한 권리 다툼이 아니라, 상업화 일정과 파트너십 협상력까지 좌우하는 변수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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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알테오젠·MSD에 어떤 의미인지입니다: 법적 불확실성 완화의 신호입니다
이번 사안이 특히 부각된 이유는 알테오젠과 MSD가 할로자임 특허를 두고 공방을 이어온 당사자로 거론돼 왔기 때문입니다.
복수 보도에서는 MSD가 PGR(특허무효심판)을 통해 할로자임 특허에 도전했고, 그 결과 PTAB가 무효 취지 판단을 내리며 알테오젠 측이 유리한 국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일부 기사에서는 키트루다 SC와 관련한 법적 리스크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해석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특허 장벽이 실제로 무너질 수 있는가’였으며, 이번 결정이 시장 심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독자 입장에서는 특허 무효 판단이 곧바로 제품 출시나 사업 성과를 보장하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허 포트폴리오에는 여러 건이 존재할 수 있고, 분쟁의 초점이 다른 권리로 이동할 가능성도 상존하기 때문입니다.
4 ‘PGR’이 무엇인지입니다: 특허 분쟁을 읽는 최소한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번 뉴스에서 반복 등장한 PGR(Post-Grant Review)은 미국에서 등록된 특허에 대해 등록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유효성을 다투는 절차로 알려져 있습니다.
법원 소송과 달리, 특허 전문 심판 절차로 진행되는 만큼 기술적 쟁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는 점이 특징으로 언급됩니다.
독자가 확인해야 할 포인트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어떤 특허의 어떤 청구항이 문제인지입니다.
둘째, 판단이 최종인지, 그리고 항소 가능성이 남아 있는지입니다.
셋째, 해당 특허가 실제 제품과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핵심 기술인지 주변 기술인지의 구분입니다.
5 이번 이슈가 남긴 메시지입니다: SC 플랫폼 경쟁은 ‘기술+권리+파트너십’입니다
피하주사(SC) 제형 전환 시장은 단순히 연구개발만으로 승부가 나지 않는 구조로 평가됩니다.
플랫폼 기술의 확장성, 특허 포트폴리오, 글로벌 제약사와의 계약 구조가 서로 맞물리며, 어느 하나가 흔들리면 전체 전략이 재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PTAB 판단은 이러한 구조를 다시 한 번 보여준 사건으로 정리됩니다.
할로자임 입장에서는 핵심 권리로 평가받던 특허 일부가 흔들리며 방어 논리가 필요해졌고, 알테오젠·MSD 쪽은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며 협상력과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해석이 제기됩니다.

이미지 출처: 코메디닷컴
6 독자가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투자·산업 관점 체크리스트입니다
Q1. 할로자임 특허 무효면 알테오젠은 완전히 자유로워지는지입니다?
이번 보도 범위에서 확인되는 것은 특정 특허(US 11,952,600 B2)의 특정 청구항에 대한 PTAB 판단이며, 모든 권리·모든 분쟁이 자동 소멸한다고 단정할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Q2. 키트루다 SC와 직접 연결되는지입니다?
기사들에서는 키트루다 SC 관련 리스크 완화라는 해석이 언급되지만, 독자는 개별 계약 구조, 적용 기술 범위, 후속 절차에 따라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전제로 이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앞으로 무엇을 보면 되는지입니다?
추가 PGR 결과, 관련 민사 소송의 진행, 그리고 기업 공시·IR을 통해 확인되는 후속 특허 전략과 파트너사의 상업화 로드맵이 핵심 관전 포인트로 꼽힙니다.
결론적으로 할로자임을 둘러싼 이번 PTAB 판단은 SC 플랫폼 기술 경쟁에서 특허가 ‘사업의 속도’와 ‘리스크 프리미엄’을 바꾸는 변수임을 확인시킨 사례로 읽힙니다.
업계는 이번 결정을 기점으로 후속 심판과 소송에서 어떤 방향의 판단이 이어지는지, 그리고 글로벌 제약사들이 SC 제형 전환 전략을 어떻게 조정하는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 본문은 제공된 최신 검색 결과(머니투데이방송, 알테오젠 공지, 히트뉴스, 팜이데일리, 더벨, 데일리메디, 조선비즈, 더바이오, 코메디닷컴, 비즈니스포스트 등)에 기반해 작성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