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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여당형법상 배임죄 폐지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경제계 숙원과 정치권 논란이 동시에 불붙은 상황입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끼칠 때 성립합니다.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0년 넘게 유지돼 왔습니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TF’ 당정 협의에서 구윤철 부총리는 “110개 경제형벌을 전면 재검토해 과잉 형벌을 걷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상적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취급돼 기업 투자가 위축돼 왔습니다.”(구윤철 부총리)

당정은 배임죄 폐지 이후 대체 입법을 준비해 주주‧채권자 보호 공백을 막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특가법·자본시장법 등 개별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하는 안이 거론됩니다.

그러나 야당은 “이재명 구하기”라고 성토했습니다. 대장동·백현동 사건으로 배임 혐의에 기소된 인물에게 유리하다는 주장입니다.

법조계 의견은 엇갈립니다. 경제계는 “기업인 리스크가 줄어 혁신 투자가 확대될 것”이라 환영했지만, 시민단체는 “화이트칼라 범죄를 사실상 양성한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배임죄 폐지 관련 당정 협의 현장
이미지 출처 : 조선일보


국내외 비교도 주목됩니다. 미국·영국포괄적 배임죄가 없고, 민사상 fiduciary duty 위반으로 책임을 묻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글로벌 스탠더드를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형사정책학계는 “예측 가능성입법 명확성이 높아질 것”이라면서도, “검은 유착을 막을 컴플라이언스 제도 병행”을 주문했습니다.

입법 절차는 아직 남았습니다. 정기국회에서 형법 전면 개정안이 발의돼야 하고, 법사위·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합니다.

스타트업·중소기업은 경영 실패와 범죄의 구분이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반대로 대기업 지배구조 개혁을 주도해온 소액주주연대는 감시가 약화될까 우려합니다.

전문가들은 “형사 처벌 대신 징벌적 민사배상 + 행정제재로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ESG 경영 흐름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결국 배임죄 폐지경제 활력책임 경영 사이 균형을 찾는 정책 실험입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기업·노동·시민 모두의 목소리가 촘촘히 반영돼야 할 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