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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황정음이 회삿돈 43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2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건 선고 공판에서 황정음에게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택했습니다.

재판부 판단 요지
“피고인은 대부분의 금액을 변제했고 초범인 점,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사회에 기여할 기회를 부여한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전액 변제·초범·반성 등을 양형 사유로 들었습니다.


■ 사건 경위

2022년, 황정음은 자신이 100% 지분을 가진 1인 기획사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 자금 43억4천만 원을 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인출했습니다.

그는 빠른 수익을 기대했으나 시장 급락으로 손실을 입었고, 이후 대출·개인 자금으로 대부분을 상환했습니다.


■ 법적 쟁점

1인 기획사 대표가 곧 개인이었던 만큼 ‘업무상 횡령 성립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법인계좌와 개인계좌가 분리돼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횡령을 인정했습니다.

법무법인 리우의 김모 변호사는 “경영인과 연예인이 동일 인물이어도 법인은 별도 주체이므로 자금 유용 시 형사책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연예계 파장

황정음은 2001년 걸그룹 슈가로 데뷔한 뒤, 드라마 ‘지붕 뚫고 하이킥’·‘킬미, 힐미’ 등으로 ‘로코 퀸’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광고계는 “브랜드 가치 훼손 우려”라며 재계약을 재검토 중입니다.

법원 출석 중인 황정음

사진=연합뉴스


■ 팬·대중 반응

📱 SNS에는 “변제했어도 실망” vs “새 출발 응원”으로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팬카페 ‘정음사랑’ 운영자는 “자숙 후 복귀를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 업계·제도적 시사점

이번 사건은 연예인 개인 법인의 내부통제 필요성을 드러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소규모 기획사 대상 재무 교육 프로그램 확대를 예고했습니다.

또한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투자 자금 출처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 향후 일정과 전망

검찰은 즉각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며, 황정음 측은 “선고를 존중하고 사회 봉사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집행유예 기간 4년 동안 추가 위반이 없으면 형이 실효되지만, 제작·광고 현장 복귀는 대중 정서에 달렸다”고 진단했습니다.


■ 결론

43억 횡령 사건은 개인 투자 리스크와 법인의 경계를 명확히 하지 못한 대가였습니다. 황정음이 추락한 신뢰를 회복하려면 투명 경영·사회 환원 등 실질적 노력을 보여야 합니다.

라이브이슈KR은 계속해서 황정음법적 절차·복귀 수순을 밀착 보도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