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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서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부 합동브리핑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번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고가주택 대출 규제, 보유세 개편 예고 등을 포함하며, 단기간 내 집값 상승세를 진정시키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첫째,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투기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강남 4구와 한강벨트 일대를 신규 지정했습니다. 지정 즉시 매매·증여·전세 등 모든 거래는 관할 지자체 허가가 필요해졌습니다.

허가 요건에는 거주 목적이 핵심이며, 투기 목적으로 판단되면 허가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규제지역 지정과 동시에 대출규제가 연동돼 LTV 40% 상한이 즉시 적용됩니다.” — 금융위원회 관계자


둘째, 고가주택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대폭 축소됐습니다. 시가 25억 원 초과 아파트는 최대 2억 원, 15억~25억 원 구간은 최대 4억 원, 15억 원 이하는 최대 6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아울러 스트레스 금리 하한을 3.0%까지 상향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가 강화되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머니S

셋째, 보유세·거래세 개편이 예고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세율 구조를 전면 재검토해 다주택자 과세를 현실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유세 인상 폭과 적용 시점은 향후 세법개정안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거래세 인하는 중장기 과제로 후순위에 뒀으나, 실거래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3배로 상향됩니다.


넷째, 국무총리 직속 부동산감독기구가 신설됩니다. 이 조직은 불법 전매·집값 띄우기 등 시세조작 혐의를 직접 조사하고, 필요 시 검찰·경찰과 공조해 수사를 진행합니다.

현행 산발적 단속 체계를 일원화해 시장 교란 행위를 상시 감시합니다.


부동산 세제 설명 그래픽
그래픽=브릿지경제

다섯째, 자금출처 검증이 확대됩니다.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 거래, 외국인·연소자 매수 건을 전수 조사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특히 한강벨트 지역 증여 건 (1,500건)을 우선 점검해 불법 증여 여부를 가려낼 예정입니다.


여섯째, 전세·생활안정자금 대출의 DSR 적용 범위가 확대됩니다. 1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차주단위 DSR이 즉시 적용돼, 대출한도가 줄어듭니다.

반면 생계 용도의 생활안정자금 주담대는 규제 예외로 두어 실수요자 부담을 최소화했습니다.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수요 억제시장 교란 차단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공급 확대는 지난 9·7 공급대책과 병행돼, 2년 내 수도권 50만 호 분양이 예정돼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 흐름과 맞물릴 경우 집값 상승 동력이 약화될 것”이라면서도, 거래절벽 장기화에 따른 시장 경색을 우려했습니다.


실수요자라면 자금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규제지역 내 잔금·이주비 대출까지 통제되므로, 계약 단계에서 대출 실행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투자 목적이라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 조건 및 향후 해제 가능성을 꼼꼼히 따져야 하며, 리스크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실행 일정은 대부분 10월 16일 또는 28일부터 적용되며, 세제 개편은 내년 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후 확정됩니다.

정부는 “시장 안정이 확인될 때까지 추가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10.15 부동산 대책은 수요 억제·불법 차단·세제 강화의 삼각 구도를 통해 단기 과열을 진정시키려는 시도입니다. 정책 효과가 주택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