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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조건이 2025년 들어 다시 한 번 개편되었습니다. 저소득 근로 가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핵심 복지 제도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도 8월 28일*예정*부터 정기분을 순차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홈택스·손택스에서는 이미 지급액 사전 조회 서비스가 열려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화면
이미지 출처 | 국제뉴스


근로장려금(EITC)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은’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2009년 도입됐습니다.

총소득재산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올해 핵심 키워드는 단연 ‘가구 유형별 세분화’입니다.

“소득이 비슷해도 가구 형태에 따라 지원 폭이 달라집니다.” – 국세청 관계자


첫째, 총소득 기준입니다. 단독가구 2,200만 원·홑벌이가구 3,200만 원·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둘째, 재산 기준가구원 모두가 보유한 재산 합계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 7,000만 원을 초과하면 지급액이 50% 감액됩니다.

가구별 소득 한도
이미지 출처 | CBC뉴스


셋째,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단독 165만 원, 홑벌이 285만 원, 맞벌이 330만 원으로 소폭 상향됐습니다.

지급액은 전년도 부부합산 총급여를 바탕으로 ‘소득구간별 구배율’을 적용해 산정합니다.

정기신청은 5월 1일~6월 2일에 마감됐으며, 기한 후 신청12월 1일까지 가능해 근로장려금 신청 기회를 놓친 가구도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이미지 출처 | 테크노아

신청 방법은 ①홈택스(PC) ②손택스(모바일) ③자동응답(ARS 1544-9944) 세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ARS는 고령층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급일에는 신청 당시 등록한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계좌가 변경됐다면 지급 전까지 반드시 홈택스 ‘계좌변경’ 메뉴에서 수정해야 합니다.


최근 개정으로 ‘근로장려금 조건’이 달라진 부분은 소규모 사업소득자반기지급 특례 확대입니다. 매년 9월·3월 두 차례 분할 수령이 가능해 현금 흐름이 한층 원활해졌습니다.

또한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까지 지원하며, 근로장려금 동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하는 가구가 체감하는 지급 시차를 최소화하는 것이 올해 목표입니다.” – 기획재정부 관계자


전문가들은 신청 오류를 막기 위해 ‘소득금액 증명원’주택·토지 보유 내역을 사전에 확인할 것을 조언합니다.

특히 ② 맞벌이가구는 배우자 소득이 누락되면 ‘가구 유형’이 잘못 반영돼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장려금 조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 보류’ 알림을 받았다면, 이의신청 기간(통보일로부터 90일)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 장려 제도는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동시에 빈곤율을 1.1%p 낮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정리합니다. 근로장려금 조건은 ‘소득·재산·가구 유형’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되며, 지급일 전까지 계좌 정보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으로도 잡을 수 있으니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라이브이슈KR은 앞으로도 근로장려금 지급일 변동과 자녀장려금 연계 소식 등을 지속적으로 전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