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정답: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선거비 보전 득표율은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일 경우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합니다😊 10% 이상 15% 미만이면 지출한 선거비용의 절반을 보전하고, 10% 미만이면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입니다.
공직선거법 제82조1에 따르면, 후보자가 제한액 범위 내에서 사용한 선거비용은 당선되거나 득표율 요건을 충족할 때 국가가 보전합니다입니다. 득표율 15% 이상 일 경우 전액 보전, 10% 이상~15% 미만 일 경우 절반 보전, 10% 미만일 때는 보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입니다.
2025 대선 선거비용 제한액은 약 588억5281만9560원입니다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전체 보전 예상 금액은 약 1155억 원 규모로 추산됩니다입니다. 이는 역대 최대 보전 규모로, 비용 증가와 물가 상승을 반영한 수치입니다입니다.
실제 출구조사 결과,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7.7%의 득표율을 기록하여 10% 미만 구간에 해당했습니다입니다. 이 경우 선거비용 전액 본인 부담이 확정되며, 국고 보전을 받을 수 없습니다입니다.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와 최종 개표 결과가 유사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입니다.
“득표율 10% 안 되면 선거비 보전 0원… 출구조사 직후 개혁신당 개표상황실 ‘절망’” – 인사이트
득표율 요건 충족 여부는 선관위가 개표 마감 후 공표하는 최종 득표율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입니다. 보전 신청은 개표 종료 후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또는 후원회가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제출합니다입니다. 보전금 지급 시기는 통상 선거일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입니다.
타 후보별 득표율 현황을 보면, 이재명 후보는 51.7%로 전액 보전, 김문수 후보는 39.3%로 전액 보전, 이준석 후보는 7.7%로 보전 불가입니다입니다. 득표율 구간별 보전 비율을 이해하면 선거 비용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됩니다입니다. 후원회 운영 시 예산 항목별 지출을 꼼꼼히 기록해야 합니다입니다.
유의할 점은 후보자가 제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비용은 보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입니다. 선거비용 제도는 투명성을 높이고 후보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입니다. 사후 감사 과정에서 지출 내역이 검증되므로 회계 처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입니다.
정리하면, 선거비 보전 득표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입니다:
1) 득표율 ≥15% → 전액 보전
2) 10% ≤ 득표율 <15% → 절반 보전
3) 득표율 <10% → 보전 불가입니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소는 선거비용 계획 수립 시 득표율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집행과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입니다. 관련 법령과 절차를 숙지하여 선거비용 보전 받는 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