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1일, 2025 인구주택총조사가 드디어 전국적인 방문 면접조사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이번 조사는 국가데이터처(구 통계청)가 5년마다 실시하는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센서스로, 모든 정책의 근간이 되는 기초 통계를 생산합니다.
■ 왜 중요한가요?
인구·가구·주택에 대한 정확한 현황은 지방소멸 대응, 복지예산 배분, 주택 공급계획 등 국가·지방자치단체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따라서 인구주택총조사 참여는 단순한 의무를 넘어, 각 가구의 삶을 개선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통계는 사회의 거울입니다. 거울이 뿌옇다면 정책도 흐려집니다.” – 국가데이터처 관계자 발언
■ 달라진 조사 항목
올해 2025 인구주택총조사의 가장 큰 변화는 동성(同姓)·비혼 동거 커플도 ‘배우자·비혼동거’로 응답할 수 있게 됐다는 점입니다. 이는 국제기구(UNFPA)의 ‘포용적 센서스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며, 다양한 가족형태를 공식 통계로 반영하는 첫걸음입니다.
또한 1) 주택 에너지 효율, 2) 1인 가구 주거 만족도 등 친환경·삶의 질 관련 신규 문항이 포함돼 녹색 전환 정책 수립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 조사 일정과 방식
- 인터넷·모바일/전화 자가응답: 10.18(금)~11.18(월)
- 방문 면접조사: 11.1(금)~11.18(월)
자가응답을 완료하지 않은 가구에는 훈련받은 조사원이 태블릿을 들고 직접 방문합니다. 조사원은 공무원 신분증·조사원증·패브릭 가방 등 지정된 복장을 갖추므로, 신분 확인 후 응답하면 됩니다.

■ 개인정보는 안전합니다
모든 응답자료는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엄격히 보호되며, 과태료·세무조사 등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통계법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될 정도로 보안이 강화돼 있습니다.
국가데이터처는 FIPS 140-2 등급 암호화 모듈을 도입하고, 서버를 이중화해 사이버 공격에도 대응합니다.
■ 사칭·피싱 주의보
최근 일부 지역에서 ‘조사원’을 사칭해 개인정보를 탈취하려는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조사원증 번호는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 또는 ☎ 080-123-2025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심될 경우, 조사 거부 후 신고해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 조사 인력도 ‘지역 일자리’
전국적으로 2만여 명의 통계조사원이 탄생했습니다. 1인당 평균 200가구를 담당하며, 교육·현장 활동비 포함 최대 160만 원가량의 소득을 얻습니다. 이는 경기침체 속 지역형 단기 일자리로서도 의미가 큽니다.

■ 스마트 기술과 데이터 품질
조사원 태블릿에는 위치기반 오류 경고·AI 입력 검증 기능이 탑재돼 실시간 품질관리(QA)가 가능합니다. 잘못된 좌표나 불완전 응답은 즉시 빨간 알림으로 표시되어 현장에서 바로 수정됩니다.
■ 국제 비교도 기대
이번 데이터는 2026년 발간 예정인 UN World Population Census Report에 포함됩니다. 그간 과소집계 논란이 있던 1인 가구·다문화 가구·LGBTQ 가구 통계의 국제 비교 신뢰도가 대폭 상승할 전망입니다.
■ 꼭 알아둘 Q&A
- 조사에 불응하면 과태료가 있나요?
네.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해외 체류 중이면?
출국 사실이 확인되면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장기 여행자는 온라인 응답 후 출국을 권장합니다. - 동거인과의 관계를 선택할 수 없던데요?
‘친구·기타’ 항목 뒤에 ‘비혼동거’ 세부 선택지가 열리니 놓치지 마세요.
■ 향후 일정
2026년 3월 잠정 집계가 공표되고, 12월 최종 통계가 확정됩니다. 이후 국토부·복지부·교육부 등 15개 부처가 데이터를 연계해 맞춤형 정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 2025 인구주택총조사는 “숫자”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각 가구가 응답한 한 줄의 데이터는 향후 5년간 예산·복지·주택·노동·교육정책의 방향타가 됩니다. 오늘 15분을 투자해 우리 사회의 내일을 함께 설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