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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자녀장려금 안내
사진=국세청 제공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국세청이 매년 시행하는 대표적인 현금성 지원제도입니다. 2025년 정기분 신청이 5월 1일 시작됐으며, 지급은 8월 28일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본 기사는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지급액 산정 방식, 홈택스 신청 절차 등 핵심 정보를 15개 문단으로 정리해 독자의 이해를 돕습니다. 😊


“올해부터 연간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홑벌이·맞벌이 가구가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세청 관계자


1 제도 개요 – 자녀 1인 이상을 양육하는 저소득 가구에 현금을 지원해 출산·양육 친화 환경을 조성합니다.

2 가구 유형홑벌이 가구맞벌이 가구만 해당하며 단독가구는 제외됩니다.

3 소득 요건 – 2024년 귀속 연간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근로·사업·기타소득이 모두 합산됩니다.

4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 합계가 3억6,0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5 지급액 산정 – 자녀 1인당 100만 원 기준액을 적용하되, 총소득 구간별로 50%~100% 차등 지급됩니다.

6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5월 1일~5월 31일, 기한 후 신청 6월 1일~11월 30일입니다. 기한 후 신청은 10% 감액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7 온라인 신청 – 홈택스·손택스 접속 후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메뉴를 선택하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 입력 → 본인 인증 → 자동 불러온 소득·재산 정보 확인 순으로 진행됩니다.

8 오프라인 신청 – 세무서 방문 또는 ARS(1544-9944) 자동응답 시스템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9 필수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전·월세 거주 시) 등이 필요합니다.

10 지급일 – 8월 28일 자정 이후 순차 입금됩니다. 은행 전산 사정으로 새벽 시간대에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1 지급 내역 확인 –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심사진행현황 조회 메뉴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 지급 제외 사례 – 종합소득세 무신고, 체납세액 존재, 허위 신청 등이 확인되면 전액 지급 제외 또는 환수 조치됩니다.

13 자녀장려금 vs 근로장려금 – 두 제도는 동시에 신청 가능하며, 동일한 가구라도 소득 구성자녀 유무에 따라 각각 산정됩니다.

14 추가 혜택 – 자녀장려금 수급 가구는 전기요금 할인, 다자녀 교통비 지원 등 타 복지 서비스와 연계될 수 있습니다.

15 전문가 팁 – 소득 추정치가 애매하면 기한 후 수정 신청을 통해 차액을 받을 수 있으므로, 11월 30일 이전에 반드시 재점검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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