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3% 룰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문턱을 사실상 넘었습니다.
📌 3% 룰은 상장기업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로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출처: 한국경제
여야 법사위 간사는 “3% 룰을 둘러싼 이견을 해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로 사내이사뿐 아니라 사외이사(감사위원) 선임까지 3% 의결권 제한이 확대됐습니다.
“대주주 영향력을 견제해 기업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제계는 “📊 경영권 방어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경영 안정성 훼손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출처: 중앙일보
반면 국내외 연기금·ESG 펀드는 “소수주주 권익이 강화된다”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 3% 룰은 1990년대 미국ㆍ일본에서도 유사 제도가 도입돼 투명 경영을 이끌었습니다.
개정안에는 이사 충실의무 범위 확대·전자주주총회 상시화·독립이사 자격 강화도 포함됐습니다.
집중투표제·감사위원 확대 등 남은 쟁점은 추후 공청회에서 논의됩니다.
출처: 동아일보
🗓️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야 효력을 갖게 됩니다.
투자자는 3% 룰 적용 기업 목록·정관 변경 일정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주주권 행사 플랫폼과 의결권 자문시장 성장”을 전망했습니다.
기업은 사외이사 풀 다변화·내부통제 시스템 강화가 시급합니다.
마지막으로 3% 룰은 대주주·주주·기업 모두의 거버넌스 경쟁력을 재정의할 핵심 변수로 평가됩니다.
라이브이슈KR은 향후 집중투표제 논의와 시장 반응을 지속 추적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