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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이 62년 만에 ‘근로자의 날’이라는 껍데기를 벗고 본래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 내년 5월 1일부터는 달력에도 ‘노동절’이라는 문구가 다시 새겨질 전망입니다.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은 ‘근로(勤勞)’ 대신 ‘노동(勞動)’이라는 단어를 공식화했습니다. 이는 1886년 시카고 노동자 총파업을 기념해 세계가 불러 온 ‘메이데이(Labor Day)’의 역사성과 궤를 같이합니다.

국회 본회의 노동절 법안 통과 장면
출처: SBS Biz

정부는 법정공휴일 지정까지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공휴일로 확정되면 1)근로기준법 휴일 규정2)에도 자동 반영돼 민간‧공공 모두가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들은 ‘근로자의 날’로 불렀으나, 우리는 언제나 ‘노동절’이었다.” – 한국노총 공식 성명

노동계는 ‘근로’가 일제강점기 강제노동 통제 용어라는 점을 지적해 왔습니다. 반대로 ‘노동’은 권리의 주체로서 노동자를 정의한다는 상징성을 지닙니다.

노동계 환영 집회
출처: MBC 뉴스

공휴일 지정이 확정되면 국내 휴일 수는 총 17일에서 18일로 늘어납니다. 관광·유통업계는 ‘황금연휴’ 효과로 최대 1조 원대 소비 진작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명칭 변경이 법·제도 개선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 ‘노동시간 단축’, ‘플랫폼 노동자 보호’ 같은 후속 입법 논의가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경제계는 추가 인건비 부담을 우려합니다. 사용자단체들은 “공휴일 확대 전 근무 유연화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노동절의 유래를 살펴보면, 1923년 조선총독부 앞에서 열린 첫 조선노동총동맹 시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후 1963년 ‘근로자의날법’ 제정으로 명칭이 바뀌며 역사적 단절이 발생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노동절 부활은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결정”이라며 “노사정 대화로 상생 모델을 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절 역사 인포그래픽
출처: 한국일보

시민사회는 ‘노동절’ 명칭 복원이 청년·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일자리 주체에게도 연대의 의미를 확장할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노동절 FAQ
① ‘노동절’ 휴무 대상은? – 현재와 동일하게 모든 사업장 근로자가 유급휴일을 보장받습니다.
② 대체휴일 적용은? – 다른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주말과 겹치면 대체휴일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 결론적으로, 노동절은 이름만이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를 재정의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향후 관련 정책과 산업 현장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