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 운영을 위한 소중한 재원입니다.
8월이 되면 세대주와 사업자는 정기분 주민세를 꼭 챙겨야 합니다.
📅 2025년 납부 기간은 8월 16일~9월 1일입니다.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3%*1이 붙습니다.
“제때 납부하면 늦은 밤 걱정 없이 편안한 일상을 지킬 수 있습니다.”
🔎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 기준 주소지를 둔 세대주에게 일괄 부과됩니다.
금액은 전국 공통 11,000원(지방교육세 포함)으로 소득·재산과 무관합니다.
💼 사업소분은 7월 1일 기준 사업소를 둔 법인·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 기본세액 5만~20만원 + 연면적당 250원330㎡ 초과분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 주요 납부 방법
1) 전국 은행·우체국 CD/ATM에서 지방세 메뉴 선택
2) 위택스(Wetax)·인터넷지로를 통한 온라인 납부
3) 스마트위택스·모바일지로·각종 금융앱으로 간편 납부
4) ARS ☎142211~ 카드 납부
5) 카카오·네이버 앱 카메라로 QR코드 스캔
🚨 유의 사항
• 사업소분은 “신고·납부” 형식이므로 8월 31일까지 자진 신고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8천만원 이상일 때만 대상입니다.
• 고지서를 분실했다면 가까운 구청 세무과 또는 110 콜센터에서 재발급 가능합니다.
🌐 ‘지방세입계좌’ 제도를 이용하면 인터넷뱅킹에서 수수료 없이 이체 가능합니다.
통합 납부번호 ‘지로(전자납부번호) 38자리’만 입력하면 끝입니다.
👩💻 FAQ
Q. 이사 직후인데 두 곳 모두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A. 과세 기준일이 7월 1일이므로, 기준일 당시 주소지 자치단체에 납부하면 됩니다.
Q. 무단 미납 시 어떻게 되나요?
A. 3% 가산금+체납 기간별 중가산금이 부과되고, 세무서 차압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최근 강화·울진·공주·부천 등 각 지방자치단체는 올해 주민세 부과 건수 증가를 발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구 유입·창업 증가와 함께 지역경제 회복이 요인이라고 분석합니다.
🔄 연말정산·소득공제와는 별개여서 주민세는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절세 방법입니다.
💬 울산 북구 세무2과 관계자는 “모바일 고지·납부 비중이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다”며 비대면 서비스 적극 이용을 권장했습니다.
시민들에게 친숙한 채널을 넓혀 납세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 한 줄 요약 ☞ 8월 16일부터 9월 1일까지, 1만 1천 원으로 지역사회에 투자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