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cdn.imweb_.methumbnail202505099308327eb6353.png

🏠 9월 재산세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올해도 토지·주택 2기분 재산세 고지서가 전국적으로 발송됐습니다.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이날 소유자로 등재된 사람이라면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② 재산세는 7월(건축물·주택 1기분)9월(토지·주택 2기분) 두 차례로 나뉘어 부과됩니다.


재산세 안내
출처 : Unsplash

최근 이슈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입니다. 정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과표 12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를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과표 12억 원은 공시가격 약 20억 원, 실거래가 30억 원 안팎과 비슷한 수준으로 해석됩니다.

문화일보 9월 12일 보도에 따르면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이면 공시가 20억 원대”라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9월분 주택 재산세가 10.9%↑4조 4,285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세정신문 9월 12일

여수·태안·울진 등 지방자치단체도 공시지가 상승과 신규 주택 준공으로 부과액이 2~10%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이미지
출처 : Unsplash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입니다. 미납 시 3% 가산세가 붙고, 체납이 장기화되면 압류·공매 등 강제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은 다양합니다. ① 인터넷 위택스(weTax), ② 모바일 간편 납부(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③ 은행 CD/ATM 등이 대표적입니다.

자동이체 신청 시 2기분 재산세도 자동으로 출금되며, 일부 지자체는 1% 안팎의 세액 공제를 제공합니다.

고령자·장애인·국가유공자는 분할 납부 또는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 별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중과세·면제 대상 여부가 궁금하다면 지방세 상담센터(☎ 110 → 4번) 또는 각 자치단체 세정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1) 건물과 토지를 동시에 보유하면 세금이 합쳐지나요? → 아니요. 과목별로 나뉘어 고지됩니다.
2) 상속 등기로 지연됐는데 누가 납부하나요? → 6월 1일 기준 실질 소유자가 부담합니다.

전문가들은 “재산세는 매년 인상 폭이 달라질 수 있어, 공시가격 열람 기간(4월)부터 세부담을 미리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세무 상담
출처 : Unsplash


마지막으로 부동산 세금 캘린더를 체크해 두면 편리합니다. • 1월 등록면허세6월 자동차세 1기분7월 재산세 1기분9월 재산세 2기분 순입니다.

📝 9월 30일 전까지 납부를 완료해 가산세·체납 걱정 없이 올가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