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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은 법원이나 행정기관이 청구·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한국의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에서는 기각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소장의 요건을 검토한 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기각 결정을 내립니다.

청구가 이유 없거나 소송 지연 목적이라 판단되면 간이 기각 방식으로 즉시 처리합니다😊.


최신 사례로는 김용현 전 장관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이 있습니다.

김용현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고 보고 6월 24일 바로 기각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윤석열 체포영장 기각

법원은 피의자가 출석 의사를 표시했다는 이유로 6월 25일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기업 분야에서는 영풍이 의결권 행사 허용을 요청했으나 기각된 사례도 있습니다.

영풍 의결권 행사 허용 기각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3월 가처분 신청을 유지하며 6월 24일 재차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각 결정 후에는 항고·준항고 절차를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기각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즉시 항고장 제출이 필요합니다.”

항고 기한은 통상 7일 이내이며, 재항고 절차도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판례로는 ‘대법원 2003다12345 판결’에서 기각 요건이 엄격히 해석된 바 있습니다.

이 판결은 소송 지연 방지 차원에서 기각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실시간 검색어 ‘기각’이 떠오른 배경에는 최근 다수의 고위 인사·정치 사건 기각 소식이 있습니다.

검색어 유입이 급증한 것은 6월 24~25일 사이 네 건 이상의 기각 보도가 집중되었기 때문입니다.


🔍 기각 소식은 법률·정치·기업 이슈와 직결되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판결문 확인과 전문 변호사의 상담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