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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이 7월 1일부로 헬스장·수영장 이용료까지 포함하며 대대적으로 개편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도서책·전자책·공연·박물관·미술관·신문 구독 등 문화활동 지출액의 30%를 연 300만 원 한도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올해부터는 “운동도 문화다”라는 인식 아래 체육시설이 최초로 포함됐습니다.


문체부와 한국문화정보원은 “‘운동하고 절세하라’는 국민적 수요”에 부응해 전국 1,000여 개 헬스장·수영장 사업자를 모집했습니다.

참여 여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culture.go.kr/deduction)에서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헬스·수영장 소득공제 포스터


💡 적용 조건은 간단합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② 문화비 전용 신용·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
등록된 체육시설에서 결제

공제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이용료의 30%이며, 연 최대 300만 원 한도가 별도 적용됩니다.


🤔 PT·그룹레슨도 공제될까요?

문체부는 “입장료와 강습료가 함께 결제될 경우 입장료 50%만 공제” 방안을 안내했습니다. 예를 들어 월 10만 원 중 5만 원이 입장료로 구분되면 1.5만 원이 소득공제됩니다.

단, 운동복·보충제·음료 구매액은 제외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누리집은 검색 필터·지역별 지도·QR 가입 기능을 제공해 체육시설 찾기 시간을 30% 단축했습니다.

사업자온라인 서류제출만으로 24시간 내 등록 가능해, 연내 2,000곳 이상 확대가 전망됩니다.


전문가들은 “건강관리 소비→소득공제 연계는 체육 산업 활성화와 가계 지출 절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한국조세연구원은 제도 확대 첫해 연 2,200억 원의 소비 진작 효과를 예상했습니다.


🚀 꿀팁 한눈에 보기

  • 결제 전 등록 시설인지 누리집 확인
  • 현장 카드단말기 “문화비 소득공제 카드” 선택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집계

자주 묻는 질문(FAQ)

Q. 가족이 대신 결제해도 되나요?
A. 본인 명의 카드·현금영수증만 인정됩니다.

Q. 사설 테니스·필라테스 스튜디오는?
A. 올해 하반기 추가 모집 예정입니다.※ 누리집 공지 참조


🏁 마무리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은 단순한 사이트가 아니라 생활비 절감 플랫폼입니다. 이번 여름, 시원한 수영과 땀나는 웨이트로 건강을 챙기고, 연말정산에서 웃을 준비를 지금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