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방송3법 개정 논의가 2025년 7월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방송법·방문진법·EBS법으로 불리는 방송3법은 공영방송을 포함한 국내 방송 생태계의 기본 틀을 규정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 단일 개정안을 공개했고, 2일 과방위 법안소위에서 단독 처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권 반영을 위한 악법”이라고 규정하며 총력 저지를 예고했습니다.
“공영방송에서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명문화한 것은 큰 진전입니다.” – 이정헌 민주당 의원*1
이처럼 여야 간 견해차가 극명해지면서 방송3법은 ‘언론개혁’과 ‘방송장악’ 프레임이 맞부딪히는 전선이 되었습니다.
1️⃣ 핵심 쟁점: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
현행법은 KBS·MBC 이사를 여야 추천 몫으로 나눠 갖는 관행을 인정해 왔습니다.
개정안은 여야 교차 추천 비율을 2:1 이하로 제한하고, 시민사회의 추천 몫을 신설했습니다.
출처: 조선일보
따라서 특정 정당의 이사 과반 장악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2️⃣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KBS·MBC·EBS·YTN·연합뉴스TV의 보도국장·편집인 임명 시 종사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SBS·지역 민영방송은 제외되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영방송 노조들은 “차별적 규제”라며 법사위 단계에서 보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 사장 선임 구조와 시민 평가
공영방송 사장 후보추천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최종 후보는 국민참여 시민평가단의 점수를 반영해 결정됩니다.
또한 중도 탈락 시 공백을 줄이기 위해 사장 불신임·해임 절차를 법률에 명시했습니다.
출처: MBC
4️⃣ 여야·언론계 반응 비교
더불어민주당: “5년을 끌어온 언론개혁을 매듭짓겠다.”
국민의힘: “방송장악 3법으로 헌법소원까지 검토하겠다.”
언론노조: “108배 농성을 중단할 수 있는 실질적 진전”이라고 호평했습니다.
언론학계: “독립성과 공정성 강화 의도는 긍정적이나, 민영방송 제외는 아쉬운 지점”이라고 평가합니다.
5️⃣ 향후 일정과 시나리오
① 과방위 전체회의 → ② 법사위 → ③ 본회의 순으로 7월 내 처리가 목표입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공포 6개월 후 즉시 시행됩니다.
거부권 시 재의결 정족수를 확보해야 하므로, 국민의힘과 중도 성향 의원의 표심이 변수입니다.
👀 독자가 알아야 할 포인트 3가지
- 방송3법은 정권 교체 때마다 반복된 공영방송 인사 갈등의 구조적 해결을 노립니다.
-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는 기자·PD의 편집권 독립을 제도화해 편파성 논란을 최소화합니다.
- 시민참여 평가는 공영방송의 주인인 시청자가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첫 제도적 장치입니다.
📌 관련 키워드: 방송3법, 공영방송 지배구조,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방송법 개정, 방문진법, EBS법, 여야 대치, 언론개혁, 방송장악 논란, 시민참여 평가단
🎯 라이브이슈KR은 방송3법의 최신 동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독자 여러분께 신속·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