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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요태 신지의 예비신랑 문원을 둘러싼 “문원 이혼 사건 기록 열람” 요구가 온라인에서 급확산하고 있습니다. 본지는 해당 쟁점의 법적·사회적 함의와 실질적 접근 절차를 심층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첫째, 문원 이혼 사건 기록이 왜 주목받는지 살펴봅니다. 문원은 상견례 영상에서 “이혼 경험과 초등생 딸”을 고백했습니다. 이후 익명의 글이 퍼지며 “전처 지인이다, 기록을 열람해보라
”는 글이 SNS·커뮤니티를 도배했습니다.
그러나 이혼 소송 기록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민사소송규칙에 따라 당사자·대리인·판결확정 후 이해관계인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일반 대중이 임의로 조회할 수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가사사건 기록은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높아 엄격히 보호해야 한다” – 서울가정법원 관계자*7월 3일자 통화
둘째, 열람 절차 자체도 까다롭습니다. 관할 가정법원을 방문해 사건번호·당사자 인적사항을 기재한 뒤 ‘이해관계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검색만으로 문원 이혼 사건 기록 전문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셋째, 정보 유포는 명예훼손·모욕죄 위험을 내포합니다. 근거 없는 이혼 사유 추측은 형사 처벌과 민사 손해배상(최대 수천만 원)이 가능합니다.
넷째, 연예인 사생활 공개 범위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뜨겁습니다. 전문가들은 “공적 인물이라도 자녀·전 배우자 관련 민감 정보는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 이미지 출처: TV리포트 캡처 (공정 이용)
다섯째, 팬덤·대중심리도 엇갈립니다. 일부는 “사기혼 우려”를 제기하지만, 또 다른 측은 “사생활 존중”을 외치며 온라인 ‘사이버불링’ 자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문원과 신지 측은 현재까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상태입니다. 소속사 관계자는 “추측성 글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 이미지 출처: 다음 TV리포트 (공정 이용)
여섯째, 문원 이혼 사건 기록 열람 논란은 개인의 과거와 현재 배우자의 행복권 사이 균형을 재조명합니다. 법학계는 “알 권리와 사생활 보호가 충돌할 때, 대법원 판례는 일관되게 사생활 비밀의 손을 들어왔다”고 설명합니다.
일곱째, 결혼 예정일은 10월로 알려져 있습니다. 관계자는 “예식 진행에는 변동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여론이 지속된다면 추가 해명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 이미지 출처: 스포츠동아 (공정 이용)
마지막으로 독자 유의사항을 전합니다. 문원 이혼 사건 기록은 열람 권한이 거의 없으며, 무단 공유·가공 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루머 확산은 모두의 피해로 돌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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