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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회는 국회·지방의회·각종 위원회에서 회의를 완전히 끝마친다는 뜻의 공식 용어입니다. 회의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는 정회와 달리, 해당 회기 자체를 종료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 국회법 제145조1)는 “위원장은 질서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의사진행 혼란이 극심할 때 위원장이 택할 수 있는 최후 수단이 바로 산회 선포입니다.

“회의가 정상적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시 산회 또는 정회를 선언할 수 있다.” – 국회법 중에서


📌 2025년 7월 14일,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불과 7분 만에 산회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최민희 독재 OUT” 문구를 부착한 팻말 시위를 벌였고, 이에 최민희 위원장은 질서 유지 불가를 이유로 즉각 산회를 선언했습니다.

과기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산회 현장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해당 선언은 개의 이전에 이뤄져 효력 논란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청문회 일정이 지연되면서 산회 의미가 대중에게 크게 각인됐습니다.


⚖️ 산회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원장이 산회 선언 ⟶ 2) 의사봉 3회 타격 또는 전자 의결 ⟶ 3) 회의록에 산회 시각 명기 ⟶ 4) 동일 회기는 종료되고, 차후 새 회기를 다시 열어야 합니다.

즉, 산회가 선포되면 같은 안건을 논의하려면 새 일정·의사일정 승인이 필요하며, 증인·자료 요구도 처음부터 다시 잡아야 합니다.


📊 올해 들어 산회·정회로 파행된 회의는 잦아지고 있습니다. 정치권 대립이 심화될수록 회의장 내 피켓 시위·고성·퇴장 전술이 늘어나면서, 위원장은 질서 유지를 위해 산회를 선택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 예컨대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같은 날 정회를 반복해 ‘슈퍼위크 파행’이라는 언론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청문회 파행 관련 이미지
▲ 사진 출처 : 네이트뉴스


📝 산회와 정회의 핵심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회 – 회기 종료, 동일 안건 재논의 시 새 회의 필요.
정회 – 일정 시간 중지 후 같은 회기에서 재개.

따라서 의원들은 산회가 선언되면 사실상 ‘시간 싸움’에서 밀렸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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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관계자는 “산회는 회의 효율성을 담보하기보다는 불가피한 안전판”이라며 “잦은 산회는 결국 국민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여야가 산회 돌입 직전까지 타협을 시도하는 관행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 실제로 산회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도 이어집니다. 패널티 도입·의장 중재 강화·시민 참관 확대 등이 거론됩니다. 산회 후 발생하는 추가 세금 부담도 국민적 관심사입니다.

MBC 뉴스 갈무리
▲ 사진 출처 : MBC 뉴스


🎯 결론적으로, 산회 의미는 단순한 종결이 아닙니다. 정치적 메시지·의사일정 지연·세금·국정 공백까지 연결되는 중대 절차입니다. 최근 인사청문회 사례처럼 산회가 잇따를수록 국회 생산성대국민 서비스가 악영향을 받습니다.

라이브이슈KR은 향후에도 국회 산회와 관련된 최신 뉴스·분석을 신속히 전하겠습니다. 📰

1) 국회법, 2025년 6월 개정본 기준
© 라이브이슈KR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