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t1.daumcdn.netmediaimg-sectionsportsmetateamkbo390.png

📰 ‘투블럭남’ 사건이 법원의 중형 선고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지난 1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방화를 시도했던 19세 심모 씨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재판부는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최고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서부지법 난동으로 기소된 83명 가운데 가장 무거운 처분으로, 향후 동일 사안에 대한 주요 양형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투블럭남 선고 순간
이미지 출처: 중앙일보

사건 당일 그는 편의점에서 휘발유 통과 라이터를 구매해 깨진 창문으로 기름을 붓고 불붙은 종이를 던졌습니다. 다행히 바로 진화됐지만, 방화 미수가 아닌 특수건조물침입·공용물건손상 등으로 기소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투블럭남’이라는 별칭은 그가 짧은 투블럭 헤어스타일로 카메라에 잡히면서 붙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헤어스타일이 범죄 수식어가 된 현실은 사회적 충격을 안겼습니다.

🧑‍⚖️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한 중대 범죄로, 중형이 불가피합니다.”― 재판부

이번 서부지법 난동은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반발한 시위대가 법원을 습격하며 촉발됐습니다. 일련의 소란은 사법부 권위를 크게 훼손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방화 시도 외에도 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가 병합돼 형량이 가중됐습니다. 재판부는 “사전에 공모한 정황이 뚜렷하다”며 계획범죄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파손된 법원 출입문·창호·소방설비 복구 비용만 수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법원 행정처는 “향후 경비 인력과 CCTV를 대폭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 윤모 씨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지도부가 시위대를 조직적으로 동원했다는 정황을 추가 수사 중입니다.

피고인은 선고 직후 “인생 망했다“며 법정에서 실신하기도 했습니다. SNS상에서는 “미성년이었는데 너무 가혹하다”는 의견과 “사법질서를 흔든 대가”라는 비판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법조계는 항소 가능성을 높게 보면서도, 방화 시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려할 때 크게 감형되기 어렵다고 전망합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 극단행동을 유발하는 온라인 커뮤니티·가짜뉴스 차단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피고인은 사건 전 극우 성향 커뮤니티에서 “법원을 불태우겠다”는 글을 다수 열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이번 판결은 사법부 안전망 보강의 기폭제가 됐습니다. 법원 내부에 화재 자동 차단장치스마트 출입 통제 시스템 도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키워드 요약(검색 최적화용) — 투블럭남, 서부지법 난동, 방화 시도, 징역 5년, 윤석열 구속, 특수건조물침입, 사랑제일교회, 청소년 범죄, 법원 경비, 항소 전망 등입니다.

⚖️ 사건은 끝났지만, ‘투블럭남’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는 현재진행형입니다. 법치주의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극단적 행동 사이의 경계를 어떻게 지킬지 우리 모두의 숙제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