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노랑봉투법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정치권과 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노랑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가리키는 별칭입니다. 쌍용차 해고 노동자에게 보낸 시민들의 노란 봉투 후원에서 유래한 명칭입니다.
법안의 핵심은 ① 원청의 사용자성 확대, ② 쟁의행위 손해배상 범위 축소입니다. 이에 따라 하청노동자도 원청과 직접 교섭이 가능해지고, 파업 손배·가압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생산적 노사관계를 위한 산업평화 촉진법”(더불어민주당) vs “기업경영 위축·투자이탈”(국민의힘·재계)
여야는 명칭부터 시각차를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하청노동자 인권보호”를, 국민의힘은 “불법파업 면책 우려”를 각각 강조했습니다.
지난 3일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 사법화’ 급증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CJ대한통운·한화오션 판례처럼 ‘실질 지배력’ 판단을 둘러싼 소송이 늘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반면 노동계는 “ILO 핵심협약 취지 부합”이라며 국제적 기준에 맞춘 개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산업계 영향도 뜨거운 쟁점입니다. 제약·바이오업계 관계자는 “부분파업 시 생산 차질 → 의약품 공급난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반대로 IT 플랫폼 노동자는 “플랫폼 원청이 책임 회피 못 하게 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금융시장 반응도 엇갈립니다. 일부 증권사는 “단기 변동성 확대”를, ESG 펀드는 “사회적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제 비교 역시 주목됩니다. 독일·프랑스는 원청 연대책임을 법으로 명시해온 반면 일본은 ‘사용자성’을 엄격히 제한합니다. 한국은 두 모델 사이에서 균형점을 모색하는 형국입니다.
법안 통과 시 기업 대응 체크리스트 📝
- 다단계 하도급 구조 전수조사 및 위험 사업장 매뉴얼 재정비
- 노조·하청 근로자 대상 상시 소통 채널 구축
- 쟁의행위 발생 시 손배청구 요건 재검토
- ESG 공시항목 ‘S(사회)’ 데이터 확대
노동전문 변호사들은 “노정·노사·사법 3각 분쟁 가능성”을 경고하면서도 “사전 교섭 구조를 설계하면 분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주 예정된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 여부가 최대 변수입니다. 여야가 합의에 실패하면 무제한 토론으로 표결이 지연될 전망입니다.
☑️ 전문가 전망 : “노랑봉투법 시행 초기 1~2년간 판례 누적 과정이 불확실성을 키우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노사 갈등 비용을 줄여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도 있다.”
결국 노랑봉투법은 한국 산업 구조 전반의 ‘협력 생태계’를 다시 설계하는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든, 수정·보완되든 노사정의 성숙한 대화와 투명한 정보공개가 관건입니다. 귀추가 주목됩니다. 🔍
글 : 라이브이슈KR 기자 (취재·정리)
이미지 출처: Wikimedia Commons, “대한민국 국회 전경” (CC BY-SA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