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회가 4일 본회의에서 ‘방송3법’을 우선 상정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여야 대치는 필리버스터 예고로 한층 가열되고 있습니다.
📺 방송3법은 ①방송법 ②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③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통칭합니다.
개정안의 골자는 공영방송 이사회‧사장 선임 구조를 다원화해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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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큰 변화는 이사 선임 방식입니다. 현행 ‘여권 7‧야권 4’ 구조를 추천 주체를 다양화한 21명 안팎의 대위원회로 바꾸고, 사장 선출 시 3분의 2 이상 찬성을 의무화합니다.
야당은 “정치권 입김을 끊어내는 최소 장치”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여당은 “표면만 독립, 실상은 특정 정파 유리”라며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밝힌 바 있습니다.
“방송의 공정성은 법률보다 운영 문화에 달려 있다” — 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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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방송3법은 지난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무산된 안을 대폭 보완했습니다.
① 대위원회 구성에 시청자‧학계‧언론단체를 포함
② 사장 선임 단계에 시청자 공개검증 절차 도입
③ 이사회 회계 투명성 의무 명문화가 핵심입니다.
그러나 여당은 “사장 임기와 국회의원 임기가 겹쳐 실제로는 야당 추천 인사가 장기집권할 우려”를 지적하며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냈습니다.
🗣️ 시민단체 ‘언론개혁네트워크’는 “거부권 재행사 시 국제 언론자유지수 하락”을 경고했고, 공영방송 노조도 대규모 촛불집회를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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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도 같은 날 상정되지만, 방송3법 우선 처리 후 8월 임시국회로 순연될 가능성이 큽니다.
입법 과정은 1) 4일 본회의 상정 2) 여당 5일 15시까지 필리버스터 3) 표결 절차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 거부권이 반복되면 국회와 정부 간 극한 대립이 장기화돼 방송 경영 공백으로 직결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해외 사례로는 BBC‧NHK가 ‘수신료 기반 독립예산’과 ‘초당적 이사회’를 운영해 정치적 간섭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 향후 관전 포인트는 ① 대통령 거부권 여부 ② 헌법소원‧무효확인 소송 가능성 ③ 2026년 차기 공영방송 사장 선임 구도가 될 전망입니다.
✅ 결국 방송3법은 ‘편향 논란’을 넘어 시청자 권익과 민주적 거버넌스를 확립할 수 있을지가 핵심입니다. 라이브이슈KR은 표결 결과와 후속 여야 협상을 지속 추적 보도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