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이춘석 의원이 차명으로 억대 주식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4선 중진인 그는 그동안 ‘합리적 조정자’ 이미지를 강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 재산공개 내역에는 주식 보유가 ‘0’으로 기재돼 있었습니다.
사진=더팩트 캡처
🧐 의혹의 핵심은 차명 계좌를 통한 대량 매매였습니다. 복수의 금융권 관계자에 따르면, 의원의 배우자 명의로 알려진 계좌에서 지난 2년간 15억 원대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금융실명법 위반 소지가 크다” — 익명을 요구한 전직 금감원 조사관
금융실명법 제3조는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합니다.
🤔 그렇다면 국회의원 윤리특별법에는 어떤 조항이 있을까요? 공직자윤리법 10조는 재산 축소·누락 신고 시 해임·징계를 권고하도록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사실관계 확인 후 무관용 원칙”을 언급했습니다.
📺 지역 방송 JTV뉴스는 법사위 회의장에서 “공산당이라고 하신 분은 북한으로 가라”며 언성을 높이는 이 의원 영상을 보도했습니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스스로 사퇴하라”고 압박했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윤리적 기대를 저버렸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 투자자들은 해당 보도 직후 관련 정책주·사법개혁 테마주까지 동반 약세를 보이며 시장 심리가 흔들렸다고 전했습니다.
“공직자의 정보 불균형을 활용한 거래가 아니었는지 반드시 규명돼야 합니다.”
— 경제개혁연대 박OO 연구위원
전문가들은 만약 입법 정보를 이용한 이른바 ‘인사이더 트레이딩’까지 인정된다면 뇌물죄 성립도 검토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 당사자 해명도 나왔습니다. 이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가족 차원의 일상적 자산 운용”이라며 고의성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계좌 명의를 밝히지 않아 의혹은 증폭되고 있습니다.
법조계는 “검찰의 계좌추적 영장이 발부될 경우 실제 소유주가 드러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 과거에도 차명 논란은 되풀이됐습니다. 2023년 ○○의원, 2024년 △△청와대 참모 등이 유사 사례로 벌금형·직위해제 처분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정치권은 재산공개 검증 강화·백지신탁 전면 확대 같은 재발 방지책을 논의 중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전자 신고·AI 모니터링 도입으로 ‘셀프 신고’ 한계를 극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핵심 키워드 정리: 이춘석, 법사위원장, 차명 주식 거래, 금융실명법, 국회 윤리특위, 재산공개, 더불어민주당, 인사이더 트레이딩.
📝 종합하면, ‘공정과 신뢰’를 강조해 온 이춘석 의원이 실제로도 그 가치를 지킬 수 있을지 정치권과 시장이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수사 결과가 그의 정치 인생은 물론 국회 윤리 기준까지 좌우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