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21대 대선 기준으로 선거비용 보전득표율 10% 이상일 때 선거비용의 50%, 득표율 15% 이상일 때 전액을 국고에서 보전합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는 선거비용 영수증과 회계서를 60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선거비용 보전은 후보자의 정치활동 지속성을 위해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득표율 산정 기준은 전체 유효투표수 대비 각 후보의 득표수입니다. 10% 미만 득표 시에는 선거비용 보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득표율 10% 확보가 관건입니다.


선거비용 보전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① 선관위 회계 보고서 접수: 선거일 후 60일 이내
  • ② 회계 서류 검증: 영수증·계산서 확인
  • ③ 득표율 산정 및 보전액 결정
  • ④ 보전금 국고 이체 및 후보자 통지

국고 보전 규모는 선거비용 총액과 득표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대선 후보 최대 선거비용 한도(≈588억 5천만 원)를 쓴 경우, 15% 득표 시 전액 보전이 가능해집니다.

이때 50% 보전 기준(10% 이상~15% 미만 득표)도 중요하므로, 중도 정당이나 소수 후보는 득표율 관리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제출 서류 및 유의사항:

  1. 회계보고서 원본 1부(영수증·세금계산서 포함)
  2. 득표율 확인서·선관위 통지서
  3. 정확한 계좌정보 및 후보자 확인서

미제출·허위기재 시 선거비용 전부 또는 일부 보전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최근 대선 관련 선거비용 보전 이슈는 SNS와 언론에서 활발히 다뤄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득표율 10% 미만이면 1원도 보전 안 된다”는 메시지가 확산 중입니다💡

정치권은 보전 제도를 통해 중소 정당의 정치적 생존을 지원하면서도, 국민 세금이니만큼 엄격한 회계투명성을 강조합니다.


정확한 선거비용 보전 정보와 최신 트렌드는 중앙선관위 공식 사이트 및 공직선거법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선거비용 보전 기준·절차를 명확히 이해하셨길 바랍니다. 투명한 선거 문화로 정치 신뢰도를 높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