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가 13일 선고한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련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 손해배상 소송 1심 결과가 정가와 법조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김의겸·강진구 등은 공동으로 원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7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보자 이모 씨에게도 1000만원 배상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판결은 2022년 10월 국정감사장에서 불거진 의혹이 약 2년 10개월 만에 허위로 확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사진=조선일보 캡처
재판부는 “의혹 제기는 공익적 목적을 벗어나 사실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한 채 허위 내용을 퍼뜨린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당시 대통령·한동훈 법무부 장관·김앤장 변호사 대거 참석’이라는 구체적 진술이 “사후 검증에서 모두 모순”으로 드러났다고 적시했습니다.
의혹은 2022년 10월 24일, 김의겸 의원이 국감장에서 녹취록을 공개하며 시작됐습니다. 김 의원은 “청담동 고급 바에서 윤석열·한동훈이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고 주장했으나, 경찰·검찰 조사에서 장소·시간·참석자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났습니다.
그러나 정치권과 SNS에서는 “대통령실·법무부가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고, 김의겸은 “제보가 사실이라고 믿었다”고 맞섰습니다.
사진=JTBC 제공
판결 직후 한동훈 전 대표는 취재진에게 “허위 사실 유포가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 보여준 사례”라며 “공직사회 책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김의겸 청장은 “판결을 존중하지만 항소를 검토하겠다”면서도 “제보 신빙성 확인 과정이 미흡했던 점은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치권 반응도 엇갈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과도한 손배 규모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논평했고, 국민의힘은 “허위 폭로 정치에 경종을 울렸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언론·정치인이 제보를 근거 없이 확산할 경우 거액의 민사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선례”라고 분석합니다. 언론중재위 조정 대신 곧장 민사소송으로 간 흐름도 주목받습니다.
이번 판결은 김의겸이 수행 중인 새만금개발청장 직무에도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여권에서는 “공직자의 공신력이 훼손됐다”며 사퇴론을 제기했고, 야권은 “직무와 무관한 사적 소송”이라며 방어막을 쳤습니다.
새만금 현안 전문가들은 “대규모 투자 유치 과정에서 기관장의 신뢰도는 필수”라며, 향후 해외 파트너십 협상에 직·간접적 부담이 될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청담동 의혹은 한국 정치 커뮤니케이션의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실시간 정보 확산 속도에 비해 사실 확인 장치는 여전히 느리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 고려대 정보미디어연구소 정주환 교수
전문가들은 디지털 시대 허위 정보 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확대가 “가짜뉴스 방지”와 “의혹 제기의 위축”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법원 판결문은 아직 정식 송달 전이지만, 양측 모두 항소할 가능성이 높아 2심 법정 공방은 불가피합니다. 항소심은 사실인정뿐 아니라 손해배상액 적정성도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 기준이 재정립될 수 있어, 국회 ‘가짜뉴스 방지법’ 논의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 이번 사건은 정치권 인사뿐 아니라 언론·유튜브·SNS 인플루언서 등 정보 생산자 전반에 “팩트체크의무”를 재차 상기시켰습니다. 유권자·시청자 또한 ‘확증 편향’을 경계하고 다각도로 사실을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라이브이슈KR은 후속 재판 일정·항소 여부·정치권 파장 등을 지속 추적해 독자 여러분께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