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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국정기획위원회 보고를 통해 검찰청 폐지 추진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정치행정분과는 “표적수사 논란을 끊겠다”며 검찰청 폐지와 함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을 제안했습니다.


새 조직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 개혁의 핵심 과제인 권한 남용 방지를 목표로 설계됐습니다.

국정위 설명에 따르면 2027년까지 공소청이 기소를 전담하고 중대범죄수사청대형 경제·부패 사건 수사를 맡게 됩니다.

이는 🌐 독일·프랑스식 검경 분리 모델을 벤치마킹해 형사사법 체계의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입니다.

“검찰의 본질은 기소여야 한다”는 대통령의 공약이 법제 로드맵으로 구체화된 셈입니다.

첫 단계로 ❶ 검찰청 폐지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올 가을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어 ❷ 수사청·공소청 설치법은 2026년 상반기까지 제정돼, 2028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검찰 내부는 “헌법상 영장청구권을 침해한다”며 검찰청 폐지 반대 의견서를 준비 중입니다.

국회에서도 여당은 찬성하지만, 제1야당은 “무리한 검찰개혁은 권력 사유화”라고 비판했습니다⚖️.

학계는 “수사·기소 분리로 인권 보장은 강화되지만, 기관 간 갈등을 최소화할 설계가 관건”이라 분석했습니다.

특히 법무부 탈검찰화 방안도 병행돼, 검사 출신이 아닌 장·차관 기용 확대가 예고됐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일본은 특수부 축소 후 고등검찰청을 중심으로 기소 기능만 유지해 안정적으로 안착했습니다.

시민단체는 “검찰청 폐지가 단순 조직 개편에 그치면 안 되며, 독립 수사기구 예산·인력 보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개헌 로드맵검찰청 폐지사법 신뢰 회복과 직결돼 있으며, 이해관계자 협의가 성패를 가를 전망입니다.


검찰청 폐지 발표 장면
출처: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