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답변: 제21대 대통령선거 총 선거비용은 약 3957억원이며, 후보자는 선거비용의 전액 또는 반액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입니다💰 1인당 평균 8910원, 표당 비용은 약 7584만원입니다.
선거비용 정의란 후보자나 정당이 유권자에게 정책·공약을 홍보하기 위해 사용한 광고비, 사무소 운영비, 인쇄물 제작비, 인건비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선거비용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은 공정선거 유지의 핵심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1대 대선 유권자 수는 4439만1871명이며 전체 선거비용은 3957억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를 5년 예산에 나눠보면 표당 약 7584만원, 1인당 약 8910원입니다.
보전 기준 및 절차
- 득표율 15% 이상: 전액 보전합니다.
- 득표율 5% 이상: 반액 보전합니다.
- 득표율 미만: 보전 불가합니다.
후보자는 선거 후 30일 이내에 보전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선관위의 증빙심사를 거쳐 최종 보전액이 확정됩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선거비용의 반액 또는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는 득표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민들레 시민언론
최근 SNS에서는 이준석 후보의 선거비용 보전 여부에 대한 다양한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보전 불가 시 개인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선거비용 산정 항목
- 홍보물 제작비: 전단, 현수막, 벽보 등
- 미디어 광고비: TV·라디오·온라인
- 사무소 운영비: 임대료·전기료·관리비
- 인건비: 선거운동원 활동비
이 외에도 교통비, 통신비, 여비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선거비용 전액 보전은 어떻게 받나요?
A1. 후보자가 보전 신청서를 제출하고 득표율 15% 이상을 달성해야 전액 보전합니다.
Q2. 반액 보전 기준은 무엇인가요?
A2. 득표율 5% 이상~15% 미만일 경우 총 선거비용의 50%를 보전합니다.
Q3. 보전 신청 시 증빙서류는?
A3. 세금계산서, 영수증, 거래명세서 등 지출 내역을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 결론적으로, 한국 선거비용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며 후보자의 득표율에 따라 전액 또는 반액이 보전됩니다. 유권자의 한 표 가치가 7600만원 이상인 만큼, 선거공정성과 투명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최신 트렌드: 디지털 광고와 SNS 선거운동이 증가하면서, 전통 미디어 광고비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향후 온라인 선거비용 산정 기준 변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