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첫 문단부터 답을 드립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도 원청 사용자와 직접 교섭하고 파업할 권리를 보장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입니다. 이 법안은 노동계 숙원 법안으로 불리며, 원청·하청 불평등 해소를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배경을 살펴보면, 기존 노동조합법은 원청 사용자와 직접 교섭할 권한을 사실상 원청 노조에만 부여하고 하청 노조는 교섭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로 인해 하청 노동자는 열악한 근로조건과 불안정 고용 문제에 노출되어 왔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이러한 구조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제안되었습니다.
해당 법안은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주요 공약으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공약집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재추진을 약속”했다고 밝히며,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기업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고 불법 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하청 노조도 원청과 직접 교섭권을 갖습니다. 둘째, 교섭 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 배상청구를 제한하여 합법 파업 권리를 보호합니다. 셋째, 원청·하청 간 교섭 및 단체행동 절차를 구체화해 법적 분쟁을 줄이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를 원청 교섭 테이블로 초대함으로써 노동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합니다.”
찬반 논란도 뜨겁습니다. 대기업 및 중소기업단체는 파업 빈도를 높이고 기업 운영에 불확실성을 키울 것이라 우려합니다. 반면 노동계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사내 하청 노동자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된다”고 환영합니다.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해 추가 보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법안 통과 여부는 국회 의석 구성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달려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여러 노동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어 노란봉투법도 최종 관문을 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회의 재의결 및 사회적 합의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실시간 이슈로 떠오른 노란봉투법은 국회 정책 토론회, 전문가 인터뷰, 언론 보도를 통해 지속해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빠르면 금년 하반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국회 본회의 상정이 예상됩니다. 최신 동향을 주시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노란봉투법은 원청·하청 노동자 간 교섭권 형평성 회복과 합법 파업 권리 보장을 목표로 하는 법안입니다. 국회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며, 통과 여부와 세부 조항은 여전히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법안 전문과 토론 자료는 국회사무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