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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통령 임기는 헌법 제70조에 따라 5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중임 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대통령은 한 번만 재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 임기의 시작과 종료 시점을 명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헌법 제67조 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를 통해 선출됩니다. 이 선거 절차는 국민의 참정권 보장과 공정성을 위해 엄격히 규정됩니다. 선거 방식에 대한 이해는 대통령 임기의 합법적 정당성을 뒷받침합니다 😊


임기 개시 시점은 공직선거법 제1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상 선거의 경우 전임 대통령 임기 만료일 다음 날 0시부터 임기가 시작됩니다. 반면, 대통령 궐위로 치러진 보궐선거에서는 당선이 확정되는 순간 즉시 대통령 임기가 개시됩니다.

“대통령 임기는 전임 대통령의 임기만료일 이튿날 0시부터 시작되나, 보궐선거는 당선 확정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최근 실시된 제21대 대통령선거(2025년 6월 3일)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한 보궐선거가 진행되었습니다. 2025년 6월 3일 투표가 끝난 뒤 중앙선관위 전체회의에서 당선인이 확정되자마자 임기가 자동 개시되었습니다. 이어 6월 4일 국회에서 간소 취임 선서를 거쳐 공식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21대 대통령 당선 발표


임기 중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을 포함한 국가원수 권한을 수행합니다. 특히 보궐선거로 들어선 대통령은 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용산 집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합니다. 이는 신속한 권력 이양과 국가 공백 최소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정리하면, 대한민국 대통령 임기는 5년이며 중임이 금지됩니다. 정상선거는 전임 임기 만료 다음 날 0시에, 보궐선거는 당선 확정 즉시 임기가 개시됩니다. 이처럼 법적 근거와 절차를 명확히 알면 대통령 임기에 대한 이해가 더욱 쉬워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