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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향장기수 안학섭(95) 씨가 20일 오전 파주시 통일대교 남단에서 북한 송환을 시도하다 군의 제지를 받았습니다. “돌아가 고향 땅을 밟고 싶다”는 그의 외침은 남북 관계의 냉각 속에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인도적 과제를 재조명했습니다.


통일대교 앞 안학섭 씨 모습

사진 출처: 경향신문


비전향장기수란? ‘非轉向長期囚’국가보안법·국방경비법 위반 등으로 7년 이상 복역하고도 사상 전향서를 쓰지 않은 채 확신범으로 분류된 인원을 말합니다. 1975년 사회보호법1) 도입 이후 장기복역 사례가 급증했습니다.

1950년대 남파공작원으로 체포된 이들은 30년, 길게는 45년 넘게 복역했습니다. 수감 중 고령화‧질환이 진행됐으나, 사상 포기를 조건으로 한 가석방 제도 탓에 ‘양심의 자유’를 둘러싼 인권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2000년 9월 63명이 북송된 뒤에도 47명이 남았고, 지금은 6명만 생존해 있습니다.”
— 통일부 고위 관계자


2000년 6‧15 공동선언 직후 63명 전격 송환은 화해 국면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남북 대화 경색으로 추가 송환은 중단됐습니다. 현재 생존자 △양원진(96) △안학섭(95) △박순자(94) △양희철(91) △김영식(91) △이광근(80) 등 6명이 일괄 송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진강역 기자회견 현장

사진 출처: 채널A


정부는 “인도적 관점서 검토”라면서도, 군사분계선 통과 절차·대북 제재·국내 여론 등을 이유로 ‘즉시 송환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판문점 견학 중단남북 직통전화 불통이 현실적 장벽으로 꼽힙니다.

시민사회‘고령자 인도주의’를 강조하며 국제사회 기준에 부합하는 해법을 촉구합니다. 민중민주당·인권단체연석회의는 고령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남북 적십자 직통 협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UN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ICCPR) 제12조 ‘거주의 자유’ 조항을 언급하며, “국가 안보와 인도주의의 균형”을 주문합니다.

비전향장기수 북송 요구 집회

사진 출처: 조선일보


2) 최근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20대 62%가 “송환에 찬성”, 60대 이상은 54%가 “반대”로 나타났습니다. 세대별 인식 차이도 뚜렷합니다.

남북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비전향장기수 문제는 ‘작은 신뢰 구축 조치(CBM)’로 평가받습니다. 인도 문제 해결 → 군사·경제 협력 확대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향후 전망은 ▲개별 방북 허가제3국 경유 송환남북 공동관리 보호시설 등 복수 시나리오로 나뉩니다. 통일부는 “국회 보고 후 사회적 합의”를 예고했습니다.


📝 결론적으로, 비전향장기수는 단순히 과거 냉전의 잔재가 아니라 현재진행형 인도주의 과제입니다. 안학섭 씨의 통일대교 행보가 남북 모두에게 “작지만 큰 숙제”를 상기시켰다는 점에서, 향후 정부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1) 사회보호법: 형 집행 종료 뒤 재수감·보호감호를 가능케 했던 법으로 2005년 폐지
2) 여론조사: 한국갤럽, 2025.8.18, 전국 성인 1,000명, 표본오차 ±3.1%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