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임제는 임기가 끝난 후 동일 직위에 다시 임명·선출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입니다. 연임제는 단임제와 중임제의 대안으로 제기되는 현대 정치개혁 모델입니다입니다.


대한민국 현행 헌법은 대통령 5년 단임제만을 허용합니다입니다. 나무위키에 따르면 헌법 제70조 및 제128조 2항에서 연임(連任)은 금지되고 있습니다입니다.

이재명 후보 연임제 생각


최근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직후 4년 연임제 개헌을 제안했습니다입니다. 개헌 필요성분권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입니다.

“대통령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을 분산해야 합니다.” ― 이재명 당선인


여론조사 결과 대통령 4년 연임제 선호도가 42.7%로 나타났습니다입니다. 단임제 41.7%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찬반 논쟁이 치열합니다입니다.

국민투표 여론조사 결과


X(구 트위터) 상에서는 찬성·반대 양론이 분출됩니다입니다. “연임제는 정치인에 대한 신뢰 회복 방안”이라는 의견과 “장기 집권 독재 우려”라는 반대 견해가 맞섭니다입니다.


기업 거버넌스 측면에서 연임제는 이사회·주주 만족도를 높이는 수단으로도 논의됩니다입니다. 포스코홀딩스는 CEO 연임 허들을 높여 성과 창출을 유도합니다입니다.

포스코 CEO 연임제


해외 사례로는 미국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4선 연임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입니다. 레어한 케이스지만 연임제 가능성을 보여줍니다입니다.


전문가들은 연임제의 장점으로 정책 지속성·책임 강화, 단점으로 권력 집중·견제 약화를 지적합니다입니다. 개헌 시기와 방식이 쟁점입니다입니다.


정치·사회적 연임제 논의는 개헌 논쟁과 밀접히 연결됩니다입니다. 연이어 표출되는 여론과 정치권 합의 여부가 향후 방향을 결정합니다입니다.


결론적으로 연임제는 대통령제 개혁의 핵심 의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입니다. 국민과 정치권이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