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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헌법의 원칙을 강조하다

17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최근 불거진 ‘선출 권력 우위론’ 논쟁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을 한번 읽어보시라”는 짧지만 강력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 선출 권력 vs 임명 권력, 무엇이 우위인가?

선출 권력이란 국민의 직접·간접 선거로 구성된 행정부와 입법부를, 임명 권력은 사법부를 포함한 임명직 국가기관을 의미합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권력이 우위”라고 언급하면서 논쟁이 촉발됐습니다.

이에 문형배 전 대행은 “권력 간 서열을 논하기 전에 헌법이 각 기관에 부여한 견제와 균형을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논의의 출발점은 언제나 헌법이어야 합니다. 조문 하나하나를 근거로 이야기해야 생산적입니다.” ― 문형배 전 대행


📚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1)

헌법 제3조부터 제113조까지는 각각 입법·행정·사법의 독립상호 견제를 규정합니다. 문형배 전 대행은 “사법부 역시 국민의 이름으로 판결하는 기관”이라며 민주적 정당성이 결코 낮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1) 출처: 대한민국 헌법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미지 출처: 경향신문


🔍 정치권 반응과 법조계 평가

여당 일각에서는 “사법부의 독립은 존중하지만,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 정책 결정의 최종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반면 야당은 “사법 독립 침해 시도로 비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법학자들도 “선출 권력 우위 같은 단순 도식화는 헌법 정신과 맞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 문형배는 누구인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한 그는 부산·경남 법원에서 대부분의 판사 생활을 보냈습니다. 2018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뒤 2025년 4월까지 재판관 임무를 수행했고, 퇴임 직전까지 소장 권한대행을 맡았습니다.

특히 2025년 4월 퇴임식에서 “사법부가 신뢰받을 때 국가는 건강해진다”는 말을 남기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 저술·강연 활동으로 이어지는 ‘법치주의’ 메시지

퇴임 후에도 그는 『2025 명강의 Big10』 출간, 대학 강연,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헌법 가치를 알리고 있습니다. 이번 발언 역시 같은 맥락에서 나왔다는 해석이 우세합니다.


⚙️ 사법개혁 논의에 던진 과제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고위법관 임용 절차 단축, 법원행정처 권한 조정 등 사법개혁 어젠다도 이번 논쟁의 배경으로 꼽힙니다. 문형배 전 대행은 “사법개혁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헌법 교육의 중요성

그는 “고교 교과 과정에서 헌법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해 민주시민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실제로 교육부도 2027 개정 교육과정에 헌법 기초 단원을 확대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 여론 동향

여론조사기관 윈드폴리틱스가 17일 발표한 설문2)에 따르면 ‘삼권은 동등하다’는 응답이 62.4%로 가장 높았고, ‘선출 권력이 우위’ 24.7%, ‘임명 권력이 우위’ 7.9%로 나타났습니다.

2) 2025년 9월 16~17일 전국 1000명 유·무선 전화 조사, 오차범위 ±3.1%p


🏛️ 향후 입법·정책 전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월 국정감사에서 사법부 독립개혁 이슈를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문 전 대행의 발언이 헌법 조문을 기준으로 한 토론을 촉발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 마무리: 헌법에 답이 있다

헌법은 국민 모두가 지켜야 할 사회 계약”이라는 문형배 전 대행의 메시지는 단순한 수사(修辭)가 아닙니다. 권력기관 간 균형을 넘어,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 원칙을 어떻게 구현할지 묻는 근본적 질문입니다.

⚖️ 결국 해답은 헌법의 활자 속에 있습니다. 국민 전체가 다시 한번 헌법을 읽고, 토론하고, 실천할 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