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라이브이슈KR 단독 – 최근 국회가 형법상 배임죄 전면 폐지를 공식 의제로 올리면서 여야를 막론한 뜨거운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배임죄란 무엇인가❓ 형법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를 저버리고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손해를 가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사회·경제 구조가 복잡해지며 기업 경영진과 공직자 모두에게 ‘신의성실 의무’를 강제하는 핵심 조항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당이 “과도한 형사처벌로 경영 판단을 위축시킨다”는 논리를 앞세워 배임죄 폐지 카드를 꺼냈습니다. 올 9월 정기국회 내 처리 목표를 못 박은 이후 정치권 전체가 술렁이는 분위기입니다.
“경영진이 선의로 내린 의사결정까지 형사처벌 위험에 묶어두면 누가 혁신 투자에 나서겠나” – 기업법학회 A교수
반면 야권은 “특정 인사의 재판 부담을 덜어주려는 ‘방탄 입법’”이라며 결사항전을 예고했습니다. 실제로 현재 대형 부동산 개발 사건·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굵직한 재판에서 배임죄가 주된 혐의로 적용돼 있어, 법안의 향방이 곧 사법 리스크와 직결됩니다.
▲출처: 한국경제
경제계는 환영 일색입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기업인 사법리스크 완화’를 근거로 “국내 투자 활성화 시급”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사회 결정만으로도 손해 책임을 뒤집어쓸 수 있는 리스크가 사라지면 스타트업·벤처에도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하지만 소액주주·소비자 단체는 다른 목소리를 냅니다. “배임죄 폐지는 기업의 ‘면책권 남용’으로 이어져 지배구조 투명성에 빨간불을 켤 것”이라는 주장이 대표적입니다. 해외 주요국 중 배임죄와 유사한 ‘Breach of Trust’ 규정을 폐지한 전례가 드물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됩니다.
“자본시장은 책임 경영을 담보할 최후의 안전핀이 있어야 굴러간다” – 한국투자자보호재단 관계자
정치적 후폭풍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야 지도부는 연일 공방을 이어가며, 대통령실·대법원·법무부 관계자까지 소환되는 모양새입니다. 법조계는 “만약 폐지가 이뤄지면 기소된 사건의 공소권 부재로 이어져 재판부가 ‘공소기각 면소’를 선고할 가능성
이 크다”고 분석합니다.
법안 처리는 세 단계로 흘러갑니다. ① 법무부·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 검토 → ②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심사 → ③ 본회의 표결입니다. 현재 여당 단독 처리 가능 의석수**가 관건으로, ‘캐스팅보트’를 쥔 일부 중도 무소속 의원 기류에 따라 결과가 좌우될 전망입니다.
시장의 반응도 엇갈립니다. 코스피200 금융지주주는 “배임 리스크 완화” 기대감에 오름세지만, 지배구조 테마주는 “감시 장치 약화” 우려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역시 ‘사법 안정성’ 지표를 주시하고 있어, 법안 통과 시 신용등급·국가리스크 프리미엄에 단기 변동이 예상됩니다.
전문가 시나리오📊 ① 전면 폐지 – ‘경영 판단의 원칙(BJR)’이 상법에 대체 규정으로 삽입될 가능성, ② 부분 개정 – 고의·중과실 요건 강화 또는 피해액 하한선 신설, ③ 유보 – 공청회·검토보고서 재요구로 다음 회기로 이월. 현재로선 ‘부분 개정 설’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배임죄 논쟁은 단순히 한 조항을 삭제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업 혁신과 주주 보호, 그리고 권력형 비리 수사가 교차하는 다층적 의제이기 때문입니다. 정치·경제·사법 시스템 전반에 걸친 ‘균형추’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습니다.
🔥 체크 포인트
- 법안 표결 예정일: 이번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예상 11월 초)
- 해당 법 시행 시점: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 자동 시행(부칙 초안)
- 현재 재판 중인 배임죄 사건 수: 대법원 통계2024 기준 2,15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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