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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운영위원회24일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국정감사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격렬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첫 발언권을 얻은 여당 의원은 “역대 총무비서관 전원이 관례대로 출석했듯, 김현지 비서관 역시 예외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정권 초기 허니문 기간을 정치 공세로 소모하려 한다”며 맞섰습니다.

김현지가 ‘절대 존엄’인가 ― 국민의힘 의원
대통령실 업무 라인을 무차별 공개하라는 요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번 충돌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대통령실 인사에 대한 의회 통제 범위입니다. 둘째, 국회 증인 시스템의 관례와 예외입니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그림자 실세’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김현지 총무비서관의 영향력을 주목합니다. 대통령 일정·예산·인사 전반을 총괄하며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김현지 총무비서관 관련 국회 현장이미지 출처: 조선일보


여당은 “정책 검증을 위한 최소 출석”을 주장합니다. 정무 경험이 풍부한 김 비서관이 예산·인사 운영 내역을 직접 설명해야 대통령실 예산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이에 맞서 야당은 “정쟁 프레임”을 경계합니다. 김현지 비서관이 대통령 최측근이라는 이유만으로 도마에 올려선 안 되며, 업무 기밀 노출 위험도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운영위 격돌 현장이미지 출처: 뉴스1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권력 핵심 인사에 대한 첫 시험대’로 해석합니다. 6개월 차 정부의 인사 투명성의회 견제가 맞붙은 상징적 사건이라는 점에서입니다.

국정감사법 10조는 “필요 시 기관 증인·참고인을 출석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실제 출석정무적 합의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처럼 간사 협의가 결렬될 경우, 의장 재량 또는 본회의 의결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정치권 주변에서는 ‘그림자 실세’라는 표현이 과도하다는 반론도 나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총무비서관은 조율형 실무 책임자일 뿐 결정권자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음 국회 일정은 10월 5일 운영위 종합감사입니다. 여기서 여야 재협상이 성사될지, 혹은 표결로 갈지 주목됩니다.


정치평론가 이지훈 교수는 “김현지 논란은 대통령실 비서진 구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끌어올렸다”며 “지속적인 정보 공개합리적 국회 규칙이 병행될 때만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낼지 여부는 향후 일주일 내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여야가 투명성국정 안정성 사이에서 어떤 해법을 찾을지 주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