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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올가을에는 국정자원센터 화재 여파로 납부 기한이 10월 15일*까지 연장돼 납세자 관심이 더욱 높습니다.


재산세 납부 안내
사진=Unsplash, 재사용 허가

재산세는 주택·토지·건축물 보유 사실만으로 과세되는 대표적 지방세입니다. 7월(주택 1기분)과 9월(토지·주택 2기분) 두 차례 고지서가 발송되며, 이번 2기분은 토지와 함께 주택 잔여 절반이 포함됩니다.

이번 달 재산세 납부 대상6월 1일 기준 소유자를 기준으로 정해졌습니다. 거래 완료 후 등기 지연이 있었다면 고지서 수령자가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납부 연장 10월 15일” – 행정안전부 발표
국가 전산 장애로 인해 9월 29일~10월 15일 사이 도래하는 모든 지방세 납부·신고기한이 동일하게 연기됐습니다.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4%가 적용되며,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의 경우 올해도 45% 세부담 상한이 유지됩니다. 고령·장기보유 감면을 받으면 최대 80%까지 경감됩니다.

납부 금액 계산 예시(서울 아파트 9억 원 기준):
과세표준 4억 5천만 원 × 0.3% = 135만 원
도시·지역자원시설세 등 부가세 20% = 27만 원
총 162만 원

납부 방법은 다양합니다. 은행 창구·CD/ATM, 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 신용카드무이자 2~6개월, 간편결제(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서비스 WETAX(위택스)·ETAX 접속 시 고지·납부·분할납부 신청이 한 번에 가능합니다. 모바일 ‘지방세입계좌’ 앱에서는 QR코드 스캔만으로도 24시간 즉시 결제가 이뤄집니다.

분할납부 제도도 눈여겨보세요. 250만 원 초과 시 11월 30일까지 50%를 나눠낼 수 있어, 현금 흐름이 빠듯한 소상공인에게 유용합니다.

또한 고령(만 60세 이상)·장기보유(15년 이상) 1세대 1주택자는 위택스에서 온라인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류는 주민등록등본·등기부등본만 첨부하면 됩니다.

기한 내 미납 시 3% 가산금이 즉시 부과되고, 체납 30일 경과 때부터 1개월마다 0.75% 중가산금이 붙습니다. 체납 정보는 금융·여권 재발급 제한 등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증여·매매 등 소유권 변동이 있는 경우, 등기 완료 이전에도 실제 보유자가 납세 의무를 져야 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서·양도소득세 신고서로 사실관계를 입증해 정정 신청하세요.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되찾는 가운데, 신규 주택 구입자라면 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비율·세부담 상한 등 ‘3대 변수’를 반드시 체크해야 예측 가능한 세금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 TIP – 납부 완료 후에도 카드 무이자 기간·가상계좌 이체 수수료 등을 확인해 가계 지출을 최소화하시길 권합니다.


올해 재산세 납부는 시스템 장애로 다소 혼란스러웠지만, 10월 15일까지 여유가 확보된 만큼 차분히 준비해 가산금 없는 마무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