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구속적부심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나란히 기각하면서, 제도적 의미와 실제 운용 방식에 대한 관심이 폭발했습니다.
구속적부심이란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게 발부된 구속영장의 적법성·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 번 심사해 구속을 계속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에 근거하며, 1973년 도입된 이후 인권 보장을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로 평가받습니다.
사진=YTN 캡처
이번 구속적부심사는 오후 2시10분 시작돼 4시에 종료됐고, 불과 3시간 만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기록과 심문 결과를 종합하면 석방 사유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주요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증거인멸 우려의 실체, 둘째, 도주 가능성 판단입니다. 권 의원 측은 “차명폰 사용은 오해의 소지일 뿐 증거인멸과 무관”이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한학자 총재는 심장 질환을 근거로 “수감 생활이 곤란하다”는 건강 사유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의무실 및 외부 의료기관 이용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하는 절차이지, 피의사실 자체를 다투는 재판이 아닙니다.” — 형사소송법 주석서(2024 개정판)
통계적으로 구속적부심 인용률은 최근 5년 평균 15% 내외입니다. 법조계에선 “인용 허들이 높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사진=한겨레 제공
🔍 구속적부심 제도의 핵심 목적은 무리한 수사와 과도한 구속을 견제하는 데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구속영장 발부 24~48시간 이내 청구되는 경우가 많고, 통상 심문 기일은 접수 48시간 이내 지정됩니다.
이번 사건으로 정교유착 의혹, 불법 정치자금 논란까지 겹쳐 정치권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재판이 바람직”이라 주장했고, 특검팀은 “증거인멸 가능성이 현존”한다며 맞섰습니다.
해외에서도 유사 제도가 존재합니다. 🇺🇸 미국의 Habeas Corpus, 🇩🇪 독일의 Haftprüfung이 대표적입니다. 두 제도 모두 신체 자유를 헌법적 가치로 보호합니다.
전문가들은 “구속적부심이 활성화되려면 증거 개시제 확대와 보석 조건 다양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한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피의자 방어권과 수사 공익의 균형이 관건”이라 말했습니다.
재판부 결정 이후 권성동·한학자 측은 즉시 항고 대신 향후 정식 재판 준비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첫 공판은 11월 초로 예측됩니다.
📝 결론적으로, 이번 사례는 구속적부심 제도의 실효성과 정치 자금 수사의 향방을 가늠할 리트머스 시험지로 평가됩니다. 독자 여러분께서는 향후 재판 과정을 지켜보며, 형사사법 절차가 인권과 공정성을 어떻게 조화시키는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