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진호 사망’이라는 검색어가 급격히 확산됐습니다만, 이는 사실이 아닌 루머임을 먼저 밝힙니다.
이번 혼란은 개그맨 이진호 씨의 여자친구가 숨진 채 발견됐다는 비보가 전해진 직후부터 잘못된 정보가 퍼지며 벌어졌습니다.
🚨 사건 개요입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10월 5일 오전 8시 30분경 부평구 한 아파트에서 A씨(30대·여)를 발견했다는 112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신고자는 A씨의 지인이었으며, 현장 감식 결과 타살 흔적은 없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점이 확인된 부분은 없다”면서도, 정확한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해 국과수 부검을 의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고인의 신원은 최근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이진호 씨의 연인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진호 씨는 9월 24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1% 상태에서 인천→양평 구간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를 받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 과정에서 “여자친구가 음주운전 신고자였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고인은 극심한 심적 부담을 호소했다고 주변인은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진호 사망”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제목을 단 일부 커뮤니티 글과 자동완성 오류에서 비롯됐습니다.
경찰과 소속사 SM C&C 역시 “이진호 씨는 현재 무사하다”고 즉각 해명했습니다.
“허위 정보 유포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으니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공유하지 말아 달라.” — SM C&C 공식 입장
💡 루머 확산 메커니즘을 살펴보면, 비슷한 키워드 조합·알고리즘 추천·자극적 제목이 2차 가공되며 📱 SNS를 통해 증폭됐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전문가들은 정확한 사실 확인 전에는 “삼가 애도” 정도의 표현만 남기는 것이 2차 피해를 최소화한다고 조언합니다.
또한 자살·우울 증세가 의심되는 지인이 있을 경우, ☎️ 24시간 상담 1393, 청소년 전화 1388 등 전문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 연예 관계자는 “언론이 익명 처리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실명 노출이 고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준 배경이 됐을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 해외 사례에서도 유명인의 주변인이 극단 선택을 한 뒤 본인 사망 오보가 나오는 경우가 반복됐습니다.
따라서 팩트 체크를 거치지 않은 공유는 사회적 비용을 키울 수 있음을 잊어선 안 됩니다.
🚑 경찰은 부검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결과를 공식 발표할 방침이며, 이진호 씨 역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연예계 동료들은 SNS를 통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애도의 뜻을 전했고, 일부는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동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진호 사망’이라는 오해는 사실이 아님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정확한 정보만을 바탕으로 신중히 공유하는 온라인 문화가 절실합니다.
▲ 이미지 출처: YTN 유튜브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