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전원합의체 회부 과정 △선고 시점 논란 등 굵직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첫 발언에서 그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대법관 다수의견을 인용하며, 판단의 핵심이 ‘신속·적정 재판’에 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국감 전부터 여야는 ‘대선 개입 의혹 vs 사법 독립 수호’ 프레임으로 맞부딪혀 왔습니다. 천대엽 처장은 “정치적 의도는 없었고, 헌법상 무죄추정·공정재판 원칙을 지키려 한 결과”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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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전원합의체 회부 이유로 ‘사실오인과 법령해석이 복합된 쟁점’을 들었습니다. 14명 대법관이 모두 동의했으며 별도의 ‘지시’나 ‘외압’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5월 1일 선고가 대선 한 달 전이었던 점은 선거 영향 최소화를 위한 판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판결문에는 선거일 60일 이내 선고 금지 규정이 없다는 점도 명시돼 있습니다.
“사법부는 결과보다 절차로 신뢰를 얻습니다. 공정성 담보를 위해 스스로에게 가장 엄격해야 합니다.” ― 천대엽 처장
야당은 “‘호위무사’ 역할이 아니냐”며 공세를 펼쳤습니다. 이에 대해 천 처장은 “대법원장 부재 시 법원행정처장의 답변은 관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전 질의에서 박은정 의원은 “전자기록 열람 여부, 종이 판결문 회람 방식”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천대엽 처장은 “전자 통합검색 시스템으로 열람했으며, 물리적 회람은 없었다”고 답변을 수정하며 곤혹을 치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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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질의에선 여당이 ‘지나치게 빠른 파기환송’을 지적했습니다. 처장은 “사건 접수 96일 만의 전합 선고는 평균 128일인 과거 사례와 큰 차이가 없다”고 수치로 반박했습니다.
또한 그는 재판 지연이 초래하는 ‘이익·불이익’을 언급하며, “피고인·국민 모두 불확실성에 노출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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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안팎에서는 “정치적 논쟁을 넘어, 대법원 절차 투명성 강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특히 대법원 재판지연 개선 TF 가동,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등이 대안으로 거론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사법신뢰 회복의 분수령”으로 평가합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A교수는 “향후 하급심·헌법재판소에서도 ‘신속·적정’ 판단기준이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천대엽 처장은 “국회·언론·국민 앞에 성실히 소통하겠다”면서도, “법관 독립 원칙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국정감사 종료 이후, 대법원은 사법행정 자문회의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향후 △전합 회부 기준 명확화 △전자재판 시스템 보완 등이 포함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