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월 이슈가 된 대법관 증원 이유는 국민의 재판 접근성을 높이고 사법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핵심 방안으로 떠올랐습니다.
현행 대법관 정원은 대법원장 포함 14명이며, 재판 처리 지연과 판결 다양성 부족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여당은 대법관 증원을 통해 판결 대기 기간 단축과 전문성 강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사건 수 대비 재판관 수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진 점이 증원 이유로 꼽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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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은 출근길 기자회견에서
“국민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안이 무엇인지 국회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
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대법관 증원 이유를 공론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편 법사위 소위에서는 “증원으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 중립성’과 ‘검증 절차 강화’를 강조하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해외 사례로 미국 연방대법원은 1869년 이후 9명 체제를 유지해 왔으며, 최근 일부 진보진영에서 대법관 증원을 논의했으나 최종 포기했습니다.
이처럼 증원 논의는 사법 균형과 정치적 영향력을 놓고 첨예한 갈등을 낳습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대법관 숫자만 늘린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후속 보완책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법관 교육·인사 시스템 개선과 함께 단계적 증원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입법 절차는 6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며, 공포 후 1년 뒤 연차별 증원을 시행하도록 부칙이 마련되었습니다.
첫해에는 2명, 이후 매년 4명씩 증원해 총 3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법관 증원 이유가 낳을 변화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확대와 사법 신뢰 회복으로 요약됩니다.
향후 사법 개혁의 핵심 동력이 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