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 개요와 1심 판결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20일 ‘대전 초등생 살해 사건’의 피고인 명재완(48)에게 무기징역과 3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극히 잔혹한 범행으로 어린 생명을 빼앗았고, 사회에 큰 충격을 준 만큼 영구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범행의 전말
올해 2월 10일 오후 5시께, 대전 서구 ○○초 시청각실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 준비 중이던 1학년 김하늘 양(8)이 흉기에 찔려 사망했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해당 학교 교사로 근무 중이었으며, 피해 아동을 “도와주겠다”는 말로 유인한 후 미리 준비한 흉기를 사용했습니다.
이미지 출처: 경향신문
⚖️ 검찰·피고인 주장의 핵심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13세 미만 영리유인·살해)을 적용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측은 우울 장애·공황 장애 등을 근거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 감경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립법무병원 감정 결과를 토대로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범행 당시 판단능력을 현저히 저하시킨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90여 차례 제출된 ‘반성문’의 의미
명재완은 구속 이후 90통이 넘는 자필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형식적 반성에 불과하며 피해자·유족의 극심한 고통을 회복하기엔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피고인의 반성문은 진정성보다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만들려는 시도로 보인다.” – 판결문 중
👥 피해자 유족과 지역 사회의 반응
선고 직후, 김하늘 양의 부모는 “무기징역은 온당하지만, 항소로 형이 감경되는 일만은 없어야 한다”고 울먹였습니다. 대전교육청은 즉시 “재발 방지를 위한 학교 내 출입 통제 강화·심리 상담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전문가 시각: 양형과 향후 절차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민수 연구위원은 “사형제 실효성과 아동 대상 강력범죄 처벌이 다시 쟁점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피고인이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혀 항소심은 3~4개월 내 개시될 전망입니다.
🔒 학교 안전망, 무엇이 달라지나?
교육부는 이미 ‘학교보안관 배치 확대’와 ‘교직원 심리검사 의무화’를 포함한 긴급 대책을 예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단순 인력 충원보다 위기 징후 조기 발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 유사 판례 비교
2019년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의 주범은 징역 20년을 확정받았고, 2022년 광주 ○○초 사건 가해 교사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도 형이 유지됐습니다. 명재완 사건은 엄벌 기조를 다시 한 번 확인한 판례로 평가됩니다.
😷 심신미약 논란의 재점화
법조계는 “정신질환 감경 적용 범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권 보호 차원에서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 남은 과제와 전망
향후 대전고등법원 항소심 결과에 따라 대법원 상고 가능성도 있습니다. 동시에 아동·청소년 보호 정책 전반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됩니다.
✍️ 기자의 한줄평
명재완에게 내려진 무기징역은 ‘생명 침해’에 대한 사회적 분노를 반영한 엄벌이지만, 진정한 해결은 학교·가정·지역사회가 함께 만드는 안전망에서 출발합니다.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이 뒤따라야 할 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