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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방송인 과즙세연이 ‘사이버 렉카’로 불린 유튜버 뻑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1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과즙세연 법정 승소 대표 이미지

이번 사건은 BJ 과즙세연이 도박·성매매 의혹 등 허위 사실 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소송이었습니다.


⚖️ 서울중앙지법 민사1005단독 임복규 판사는 “피고는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위자료 1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일부 사실은 공익 목적이 인정되지만, 핵심 주장 상당수가 검증되지 않은 추측에 불과해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 판결 요지

📺 과즙세연은 아프리카TV·트위치 등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2024년 기준 누적 팔로워 80만 명을 돌파한 인기 스트리머입니다.

반면 뻑가‘사건·사고 해설’ 콘텐츠로 구독자 90만 명을 확보했으나 과도한 폭로성 영상이 잦아 ‘렉카(레커)’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인터넷 1인 미디어 생태계가 직면한 사실 확인 의무명예 보호라는 두 축의 충돌을 재확인했다는 평가입니다.

법조계는 “유튜브·SNS에서의 허위사실 유포가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이어지는 전형적 사례”라며 콘텐츠 검증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 IT업계 역시 과즙세연 사례를 계기로 ‘디지털 리스크 관리’ 솔루션 수요가 늘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과즙세연·뻑가 SNS 이미지

🎯 실제로 플랫폼들은 AI 자동 필터로 허위·조작 정보를 탐지하고, 신고 채널을 강화해 법적 분쟁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실 적시공익성·진실성이 결여되면 불법이 될 수 있다”며 제작자에게 3단계 검증 절차—자료 확보→당사자 확인→법률 자문—를 권고합니다.

한 콘텐츠 마케팅 업체 관계자는 “브랜드 협업 시 출연자 리스크를 따지는 문항이 늘었다”며, 이번 판결이 광고주 심사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만들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 과즙세연 측 법무법인은 “온라인상 반복되는 2차 가해에 대해 추가 형사 고소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뻑가 측은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아 2심 공방이 예고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간 다툼을 넘어 디지털 시대 명예훼손의 경계선을 기준 삼을 선례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라이브이슈KR은 후속 절차와 콘텐츠 업계 파급 효과를 지속 추적 보도하겠습니다. 📰

이미지 출처: 뉴스1, 스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