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은 시작부터 술렁였습니다.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선서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며 단호히 일어섰기 때문입니다.
사진=뉴스1 제공
여야 의원들은 즉각 고성을 주고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궤변”이라며 고발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이 보장한 증언 거부권”이라며 방어막을 쳤습니다.
“저를 고발한 분들이 재판까지 하면 공정성이 있겠습니까?” ― 이완규 전 처장
현행 국회 증언·감정법 제3조는 ‘형사소추 또는 공소 제기 위험’이 있을 경우 선서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는 조항도 함께 존재합니다.
이 때문에 이완규 전 처장의 거부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가 향후 법적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그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직후 청와대 안가 모임에 참석해 내란 음모 논란의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검찰은 구체적 소환 계획을 밝히지 않았으나, 정치권 안팎에서는 서면조사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화면=KBS 뉴스 캡처
법조계는 의견이 갈립니다.
제36대 대법관 출신 A 변호사는 “자기부죄 금지 원칙상 거부 자체는 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국회 전문위원 B씨는 “선서 거부는 국정감사 기능을 사실상 무력화한다”며 형사 고발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 2016년 우병우 전 민정수석 사례에서 국회는 고발장을 접수했으나, 검찰 수사는 흐지부지됐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 처리 결과가 국회 권위 회복의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여기에 총선이 다가오고 있다는 정치 일정도 변수로 작용합니다.
여야 모두 ‘강경 대 강경’ 전략으로 지지층 결집을 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체적 진실이 가려질 때까지 어떠한 방해도 용납하지 않겠다.” ― 추미애 법사위원장
향후 시나리오는 두 갈래입니다.
① 법사위가 고발 → 검찰 수사 → 기소 여부 판단.
② 여야 합의로 증인 재출석을 유도, 공개 청문회로 전환.
어느 쪽이든 이완규 이름 세 글자는 당분간 정치·법조 뉴스 헤드라인에서 사라지기 어려워 보입니다. 🔍
국회 관계자는 “국정감사 마지막 날까지 선서 거부 사태가 되풀이되면 제도 개선 논의가 불가피하다”고 전망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25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진상 규명” 촉구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 ‘권리 vs 책임’ 논쟁은 이제 법정·의정·여론전으로 확산됩니다.
라이브이슈KR은 이완규 전 처장의 향후 움직임과 국회 후속 대응을 지속적으로 추적 보도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