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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원철 법제처장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면서 정치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가능성과 조원철 처장의 과거 변호 활동이 이해충돌로 비화될 수 있느냐 여부입니다.


국감장에 선 조원철 처장ⓒ 데일리안

24일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대통령 연임 제한’을 둘러싼 헌법 해석을 놓고 조원철 처장에게 잇따라 질의를 던졌습니다.

그는 “국민의 결단이 선행돼야 개헌이 가능하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놓았지만, “현행 헌법 체계도 국민 의사가 반영되면 달라질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 파장을 키웠습니다.

“법제처는 입법 기술 지원 기관일 뿐, 최종 결정권은 국민과 국회에 있습니다.” – 조원철 법제처장

TV조선 클립 화면ⓒ TV조선 유튜브

⚠️ 그러나 야권조원철 처장이 이 대통령 형사 사건 변호인이었던 전력을 들어 “정무적 편향”을 지적했습니다.

반면 여권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과거 발언을 문제 삼으며 ‘내란 동조’ 공세에 나서, 법제처 국감정치 공방의 장으로 변질됐습니다.


조원철 처장은 개헌 절차에 대해 “헌법재판소 판례국민투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면서, 구체적 로드맵 제시는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4년 연임제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법제처가 조문화 검토를 책임지게 되는 만큼 그의 발언은 정책 방향의 풍향계로 읽힙니다.

뉴스1 사진ⓒ 뉴시스

정치권 일각에서는 2단계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① 내년 상반기 정치개혁특위 구성 ② 하반기 중 국민투표법 정비 후 개헌 국민투표 추진이 그것입니다.

한 헌법학자는 “연임제가 통과되면 정치적 연속성 확보에 유리하지만, 권력 집중 우려도 커진다”고 분석했습니다.


🔍 검색량이 급증한 ‘조원철’ 키워드는 ▲국정감사대통령 연임제개헌 일정이해충돌 논란이 복합적으로 맞물린 결과입니다.

향후 법제처개헌 자문 보고서를 언제, 어떤 수준으로 공개하느냐가 정국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 독자들은 연임제 도입 시 장단점조원철 처장의 헌법 해석 방향을 주시해야 합니다. 법·정치 지형이 요동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개헌 논의는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국민투표 과반이라는 헌법 절차를 거쳐야 함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