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웅 병원장이 업무상과실치사·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최근 부천 W진병원 폐쇄병동에서 발생한 30대 여성 환자 사망 사건 수사를 마치고 양재웅 병원장과 당직의 등 12명을 송치했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5월 27일, 손발이 강박용 벨트로 고정된 채 치료를 받던 A씨가 17일 만에 숨진 뒤 본격화됐습니다. 당시 의료진은 환자 움직임을 통제했다는 이유로 조치를 유지했습니다.
“격리·강박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합니다.” — 국가인권위 권고문1
경찰은 8개월간 CCTV·진료기록 분석을 통해 모니터링 소홀과 진료기록 허위 작성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 소명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계와 방송계에서 잘 알려진 양재웅 원장은 공중파·유튜브 등에서 활약해 대중적 신뢰가 높았습니다. 이번 송치는 사회적 충격을 키운 배경이기도 합니다. 😮

정신장애인단체들은 “강박·격리 사망 재발을 막으려면 영상공개·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유가족은 “엄정한 사법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반면 병원 측은 “필수 의료행위였다”는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의료진이 진료기록을 허위 작성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검찰 수사 의뢰를 추가 요청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국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가이드라인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합니다. 24시간 모니터링 인력·장비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지 않은 것이 핵심 원인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정기국회에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논의를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격리·강박 사후보고 의무와 영상자료 보존 기간 연장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재판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으로 사건이 이관된 뒤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법조계는 “최대 금고 5년 실형 가능성”을 예상하지만, 의료행위 특수성이 변수로 꼽힙니다.
환자·보호자는 격리·강박 동의서 내용, CCTV 설치 여부, 응급 대응 프로세스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환자 안전권을 지키는 최소한의 방법입니다. 💡
이번 양재웅 병원장 검찰 송치 사건은 의료현장의 인권 보호와 책임의 경계를 다시 묻고 있습니다. 재판 결과와 제도 개선 논의를 끝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