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이슈KR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는 30일 오전 어도어·뉴진스 전속계약 소송 1심에서 계약 유효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걸그룹 뉴진스(NewJeans)는 패소했으며,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을 이유로 한 ‘신뢰관계 파탄’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주요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4월 21일 체결된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민희진 전 대표 직위는 계약 존속 여부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재판부)
재판부는 하이브의 자회사 어도어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뉴진스 측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뉴진스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즉시 항소하겠다”며 2심 절차를 예고했습니다.
🎤 아이돌 산업에 미칠 영향
첫째, 전속계약 분쟁의 전례가 되는 판결입니다. 연예계에서는 가수·배우·크리에이터를 막론하고 계약 해지 소송이 빈번하지만, 인기 정점 그룹의 패소는 흔치 않습니다.
둘째, 소속사 지배구조 리스크가 투자 지표로 직결됩니다. 최근 엔터 상장사들이 ESG 경영 강화에 나서는 배경도 이와 무관치 않습니다.※관련: 기업지배구조원 2025 보고서
셋째, K-팝 프로젝트형 레이블 모델의 ‘대표 프로듀서 리스크 관리’가 화두로 떠오릅니다. 민희진이라는 독보적 크리에이티브 리더를 중심에 둔 어도어 구조가 한계에 부딪힌 사례로 해석됩니다.
📈 주가 및 시장 반응
판결 직후 하이브 주가는 장 초반 3%가량 반등했습니다. 반면, 뉴진스 독립 법인 설립 기대감에 베팅했던 일부 개별주주는 차익 실현에 나서며 변동성이 확대됐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최종 판결 전까지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는다”면서도 “계약 유효 판단이 1차 리스크를 상당 부분 제거했다”고 분석합니다.
🔍 쟁점 정리
1) 민희진 직위 보장 의무가 전속계약 해지 사유인지 여부
2) 뉴진스 독립 준비 과정에서의 ‘여론전’이 계약 위반인지 여부
3) ‘K-팝 제작·매니지먼트 신뢰관계’가 법률적으로 어떻게 정의되는지
법원은 1)과 2)를 모두 계약 위반 아님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3)에 대해선 “대중적 이미지 훼손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취지로 부연했습니다.
📌 향후 시나리오
‣ 항소심: 6개월 내 2심이 열릴 전망입니다.
‣ 조정 가능성: 판결 확정 전, 어도어·뉴진스 간 조건부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 활동 공백: 그룹 활동은 최소 1~2분기 지연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합니다.
📸 대표 사진으로 뉴진스 멤버들이 지난 3월 7일 법원에 출석하는 장면을 삽입합니다.

또 다른 각도 사진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독자 Q&A
Q. 항소하면 당장 활동할 수 없나요?
A.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소속사 승인 없이는 방송·광고 출연이 어렵습니다.
Q. 민희진 대표 복귀 가능성은?
A. 하이브 이사회가 결정할 사안이며, 판결문이 이를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Q. 해외 투어·앨범 일정은?
A. 하반기로 밀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일부 계약 해지가 불가피합니다.
🔔 취재 노트
이번 판결은 단순한 소속사-아티스트 분쟁을 넘어 크리에이티브 리더십과 지배구조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지에 대한 산업적 과제를 던졌습니다.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뉴진스 패소’ 이슈는 식지 않을 전망입니다. 라이브이슈KR은 후속 재판 일정과 업계 반응을 지속적으로 보도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