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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35부가 31일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5차 공판에서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증인으로 불러 세웠습니다.


김 전 차장은 30여 년 동안 경호 일선에 몸담아 온 인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호위무사’로 불려 왔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비화폰 통화내역 삭제 지시가 실제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 특검 측은 “김성훈 증언이 초기 조사‧법정 진술 사이에서 달라졌다”고 지적하며 신빙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반면 변호인단은 “현장 혼란 속 경호 책임자로서 정당한 보안 조치를 했을 뿐”이라고 맞섰습니다.

김 전 차장은 “지시에 불응했다면 대통령 경호 공백이 발생했을 것”이라며 조직의 ‘실무 판단’을 강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은 증인석을 향해 끊임없이 시선을 고정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법정 출석 당시 모습
▲ 사진=경향신문 캡처(출처 표기)

특검은 텔레그램 대화 캡처를 제시하며 “‘막을 수 있나, 브이는 걱정’이라는 표현이 조직적 방해 의도를 드러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가 뭐냐’라는 호칭은 모욕”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성훈 진술이 향후 유무죄 판단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 여야 정치권도 즉각 반응했습니다. 여당은 “정치보복 재판”이라 규정했고, 야당은 “국기문란 진실 반드시 규명”을 요구했습니다.

JTBC 관련 보도 화면
▲ 사진=JTBC 뉴스 캡처(출처 표기)

대통령경호처 내부 보안 매뉴얼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통화내역 30일 보존 원칙’이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 6차 공판을 예고하며 “추가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치주의 수호경호 책임의 한계가 정면 충돌한 이번 공판은, 김성훈 전 차장의 추가 증언에 따라 새로운 전기를 맞을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