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핵심 키워드인 국회청원은 국민이 직접 국회에 의견을 제출하는 공식 채널입니다.
국회청원은 국회법 제101조(2025년 개정)에 근거해 운영되며 국민의 민원을 정책·입법 과정에 반영합니다.
청원24 누리집(https://www.cheongwon.go.kr/)을 통해 언제든지 온라인으로 공개청원이 가능합니다.
청원 성립을 위해서는 공개 이후 30일 이내1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최근 실시간 인기검색어에 오른 이유는 ‘이준석 의원 제명 청원’이 이틀 만에 15만명 서명을 돌파했기 때문입니다.
📢 대표 사례로 ‘이준석 의원 제명 청원’은 공개 후 48시간 만에 1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 출처: 연합뉴스
“공개청원은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 시 심사 대상이 됩니다.”
이 청원은 국회 심사를 거쳐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입니다.
국회 심사 절차는 크게 접수→심사청구→위원회·본회의 심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심사 결과는 국회 공식 누리집을 통해 공개되며, 처리 결과가 공개·통보됩니다.
국민청원(행정)과 국회청원은 관할 부처와 입법기관의 차이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청원24에 접속해 제목·내용 작성 후 공감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허위·비방성 청원은 삭제되며, 동의 시에도 사실관계 확인이 필수입니다.
국회청원은 정책 반영, 입법 발의ㆍ개정, 국정감사 자료로 활용되는 강력한 참여 수단입니다.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모바일 청원 플랫폼 확대가 추진되며 참여 접근성이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국회청원은 민주주의 실현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앞으로도 국회청원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직접 반영되는 변화를 주목해야 합니다.